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00부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항공대대)
나. 예 산 액 : 57,035,930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라.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마. 입찰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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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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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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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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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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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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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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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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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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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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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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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계약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나.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위하여 1)을 충족하는 업체가 대표사와 공동수급(분담이행) 업체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측량·지적)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측량·지적)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자연·토양환경)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 지역제한은 대표사만 해당됩니다.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개찰결과를 통보받은 일부터 3일(개찰결과 통보일 포함) 이내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결과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2호 가목에 해당되는 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4”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포함 2개회사 이내에서 “4-나-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재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1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8조에 의합니다.
다. 1순위자가(계약예규) 정부일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일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반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회계과(☏031-331-5513), 감찰부(☏031-331-143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결정이후 계약 체결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발주기관에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91 수도군단사령부 재정실
나. 관련업무 전화
1) 입찰/계약 담당: (031) 440-5523 대위 이우진(14-10593@mnd.go.kr)
2) 사업관리/감독 담당 : (031) 440-4911 소령 김슬기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1. 공지사항
가. 해당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 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제반서류,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육군 수도군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