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24-호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동 및 석모대교 등 교량위탁관리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강 화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교동 및 석모대교 등 교량위탁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다. 과업내용
1) 위 치: 강화군 일원(교동대교, 석모대교, 동락천복개구조물)
2) 용역개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일상유지관리, 하자검사, 구조물 보수‧보강 방안 제시, 상시 계측 등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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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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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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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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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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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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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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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교동면 봉소리
~ 양사면 인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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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식 : 사장교
총길이 : L=2,110m, B=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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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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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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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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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 내가면 황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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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식 : PSC박스거더교
총길이 : L=1,410m, B=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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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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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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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락천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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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남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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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식 : RC BOX
총길이 : L=1,650m, 3~4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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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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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6,118,281천원(입찰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추정가격: 금5,562,074천원 / 부가가치세: 금556,207천원) ※손해배상보험료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개월
바. 입찰예정시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용역사업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은「시특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가, 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또는 상기“가”의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업체 구성은 3개사 이내로 구성(지역 업체는 반드시 2개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나.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지방자치단체 입찹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 격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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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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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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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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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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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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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
나. 시특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가. 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2024. 12. 2.(월) 14:00 ~ 16:00
2) 제출방법: 문서로 직접 방문제출(우편 접수 및 제출은 불가)
3) 등록 및 제출 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도로과 도로시설팀(032-930-3738)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참고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 표지에 원본/부본 표시, 부본에도 확인사항 형광색 표시
나)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7부(원본(평가서 첨부) 1부, 별권 6부)
다) 자기평가서 3부 「원본(평가서 첨부) 1부, 부본 2부)」
라) 상기 내용이 포함된 USB 1개
※ 부본 및 별권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마) 용역참여 신청서(법인인감 날인) 1부.
※ 공동도급업체가 있을 결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해야만 함.
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사) 본 용역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은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 제출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②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③ 공동수급협정서 및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5)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가)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유선확인)
5.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며,
나.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1)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함.
2)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함.
3) 지역업체(인천광역시)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점수 87점 이상인 자에게 가격입찰자격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종 선정된 자가 1인일 경우 재공고 함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고
6.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평가서 작성안내서), 기술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관련 기술인 및 용역업자의 업무중첩 관련 사항 등은 본 용역의 착수예정일(2025. 2. 5.)기준으로 작성하며, 나머지는 제출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합니다.(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음)
마.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평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 도로과 도로시설팀(☎ 032-930-3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