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공고 제 2024 - 호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구내식당 <위탁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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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구내식당 <위탁운영자> 선정
나. 위 치 :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1(교현동)
다. 위탁계약 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
- 단, 식당 운영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위탁 기간 연장 협의 가능
라. 위탁내역 : 별관 1층 구내식당 관리위탁 운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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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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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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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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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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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1식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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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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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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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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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약 1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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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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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 08:3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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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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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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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 11: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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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 17: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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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가격 결정은 계약 체결 시 조정 가능
※ 구내매점 운영 시 시설 설비는 별도 협의
마. 근무인원 : 약 130여명
2. 모집 및 평가방법
가. 본 모집은 직접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우편, 택배접수 등 불가)
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위탁운영자> 선정
※ 근거 :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제1항
3.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24. 11. 1.(금) ~ 11. 15.(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총무팀
토․일요일은 1층 상황실(당직실)에 접수
다. 제출서류
(1) 구내식당 위탁운영자 모집 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3) 최근 2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1부.(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4)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 1부.(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5) 구내식당 운용계획서 1부.(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6)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7)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5부, 원본파일 저장된 USB 또는 CD 1개.
(8)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해당 되는 경우)
(9) 집단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포함) 각 1부. (해당되는 경우)
(10)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11)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12)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등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4.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4. 11. 18.(월) 14:00
가. 제안서 접수결과, 제안서 제출자가 4명(업체) 이상이면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전문업자로서 운영능력」을 당청이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인 『평가심사 기준표』(제안요청서에 첨부)에 의하여 사전 평가(서류심사)하여 상위 3위 제안자까지만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제안 설명회 참가 자격을 부여함
나. 제안서 접수업체가 3명(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전원(업체) 서류 심사 통과함
이 경우 『평가심사 기준표』에 의한 사전 평가 생략
다. 제안서 접수업체가 1명(업체)일 경우 재입찰 공고절차 진행
5.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2024. 11. 20.(수) 14:00
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구내식당운영위원회)를 개최, 위 평가심사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함
나.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자별 2명까지 제안서 평가장에 입장 가능
다. 참여업체별 제안설명회(15분 이내) 및 설명회 종료후 질의 응답(5분 이내)
6. <위탁운영자> 최종 선정 발표 및 공고 : 2024. 11. 22.(금)
※ 최종 선정된 업체에 유선으로 통지
7. 제안 신청자격
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자하는 누구나(미성년자 불가)
단, 최근 3년내 상주 식수 대상 인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단체 구내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우대
나.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신고예정인자
단, 계약일 이전 위탁급식영업신고를 완료 할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자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기재부 계약제도과-1583호)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아닌 자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기재부 계약제도과-1583호)
8. <위탁운영자> 선정
가. 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업체를 선정한 다음, 위 상위 3개의 업체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청 구내식당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개 사업자를 선정. 선정된 업체와 구체적 협상을 거친 후 계약 체결
나. 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계획」,「기타 차별화 제안」평가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평가항목 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위탁운영자>을 결정함
다. 선정된 <위탁운영자>가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과 협상(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후 제안내용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차순위 제안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함
라. <위탁운영자>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함
마. <위탁운영자>로 선정이 된 이후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무효사유 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차순위 제안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
9. 신청의 무효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처리 함.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직접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함
가.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라. 실적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10.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운영자>는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에서 제공하는 기본 설비 및 비품 이외의 식당 운영에 필요한 추가 설비 및 집기 등은 자체 비용으로 구입․설치하여야 함
나. <위탁운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음
다. 위탁기간 만료 시 갱신기간 등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갱신기준 등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름
라.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내용은 관리위탁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물품, 시설물 등은 계약기간 종료시 또는 계약 해지시 철거 및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위탁운영자>는 계약 만료시 동 물품 등을 근거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요구할 수 없음
바. 상기 가 ~ 마항의 위탁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름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은 취소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제안설명회 및 위탁운영자 최종 선정발표회 일정은 당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총무팀(☎043-841-4542)로 문의
2024. 11. 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재무관(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