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4-2972호
괴안동, 소사본동, 원종동 일원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괴안동, 소사본동, 원종동 일원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12개월
다. 사업비용: 971,3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공개경쟁)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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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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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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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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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 2024.11.28.(목)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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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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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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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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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부천시청 주거정비과(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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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및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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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5.(목)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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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부천시청 주거정비과 회의실(9층)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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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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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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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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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함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계약
가.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나. 대표자 및 사업 책임기술자는 2-가-1)항 업체 소속으로 하고, 대표자 분담비율은 60% 이상, 2-가-2)항 업체의 최소 분담비율 20% 이상으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입찰서 제출 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2024.11.25(월)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름
4. 사업설명: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5. 입찰 관련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접수: 2024.11.18.(월) ~ 2024.11.25.(월)
나. 접수방법: 서면질의서 [별지 제24호]를 E-mail로 제출
※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다. 접 수 처: ohhk91@korea.kr
라. 질의답변: 메일로 개별 통보
마. 유의사항
1)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주거정비과 ☎032-625-3745)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 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메일 전송오류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및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4.11.28.(목) 10:00~17:00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나. 제출장소: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주거정비과(9층)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출
라.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 팩스접수 불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장소: 2024.12.5.(목) 14:00 / 부천시청 주거정비과 회의실(9층)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설명시간 및 순서 : 추후 통보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바.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또한 제안 업체는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1.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함
나.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다.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마.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바. 협상적격자는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하여야 하고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의견을 따라야 함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13. 문의사항 연락처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주거정비과 오현경 주무관 / ☎ 032-625-3745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주거정비과 이민희 주무관 / ☎ 032-625-3742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4. 11. 00.
부천시 재무관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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