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 - 174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모집공고 합니다.
2024. 11. 18.
성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4. 11. 18.(월) ~ 2024. 12. 13(금) (20일간)
2. 참가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건축분야 포함)]
나.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
3. 수행항목 및 대상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안전점검)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11. 18. (월) 09:00 ~ 2024. 12. 13. (금) 18:00
나. 접 수 처: 성북구청 건축과(담당 이은영, ☎02-2241-2886)
다. 제출서류
1)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총괄 체크리스트 (붙임 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 1부 (붙임 2)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 1부
4)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5)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리스트 (붙임 3)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계약서,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6)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1) 이 메 일: eeun0126@sb.go.kr
** zip파일로 묶어서 제출바랍니다 **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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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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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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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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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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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홈페이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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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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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월)
~ 12. 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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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신청마감일 2024. 12. 13. (금) 18:00 시간 내 이메일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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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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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월)
~
2025. 01. 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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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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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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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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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개
(‘성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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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임기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 처리 합니다.
다. 신청마감일 2024. 12. 13. (금) 18:00 시간 내 이메일 도착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라. 추진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건축과(담당 이은영, ☎02-2241-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총괄 체크리스트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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