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4 - 134호】
수도권매립지 50MW 발전 및 부대시설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2024. 11.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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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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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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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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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의 보험가입대상 및 보험가입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회 일자 : 2024. 11. 20.(수) 14:00
- 현장설명참석을 원하는 보험사는 11월 18일, 17:00까지 계약담당자 이메일 (계약회계부 이준우, agehanim@slc.or.kr)로 참석요청 주시면 장소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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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 명 : 수도권매립지 50MW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 재산종합 보험가입용역
②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숲로 31번길 78-7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50MW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
③ 입찰방식 : 제한경쟁계약
④ 보험기간 : 2024. 12. 28.(00:00) ~ 2025. 12. 28.(00:00) (1년)
⑤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 붙임 참조
⑥ 예비가격기초금액 : 294,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⑦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 총액입찰(총액계약) / 제한경쟁
⑧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단독, 분담, 공동이행방식 허용)
⑨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자로서 조달청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에 한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
※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가능(본사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 동일 보험사 2곳 이상 참여시 해당보험사 전부 무효처리
③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⑤ 공고물건에 대한 보험인수승인이 완료된 보험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명의의 보험인수승인 확인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증빙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참조)
⑥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보험사
⑦ 공동계약여부(가능, 3개사이내, 공동,분담모두허용)
※ 상기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허용하며, 보험금 청구 접수 등 모든 행정창구는 대표보험사로 일원화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5. (월) 18:00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
- 구성원 모두 지급여력비율 150%(자격⑤)를 만족하여야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고 분담(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① 경영개선 통과안(해당보험사에 한하여 직접제출)
- 제출기한 : 2024 11. 25. (월) 18:0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회계부)에 상기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제출기한 엄수), 담당자(이준우 ☎ 032-560-9391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보험인수승인 확인 공문(개찰 1순위자)
③ 지급여력비율(150% 이상) 증빙자료(개찰 1순위자)
- 제출기한 : 개찰 후 별도 요청 시
- 지급여력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제출 합니다.
①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②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22. (금) 09:00
③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6. (화) 10:00
④ 전자입찰 개찰 : 2024. 11. 26. (화) 11:00 입찰집행관 PC
⑤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제출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공사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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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③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6호([별표6]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보험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아래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료 산출내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⑥ 대리인 위임 시 정규직원 증명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⑦ 보험청약서 및 보험약관 각 1부.(영문약관은 한글번역본을 포함할 것)
⑧ 재보험사 협의요율 사용 시, 재보험사 Slip 원본 1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규정 및 첨부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②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③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④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⑥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⑦ 보험가입대상내역서 : 붙임자료 참조
⑧ 보험가입조건 : 붙임자료 참조
※ 위 관련규정은 현행(공고 게시일 현재)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 개요, 입찰서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계약담당자 : 계약회계부 이준우 032-560-9382 (e-mail : agehanim@slc.or.kr)
2) 보험가입 내역 및 가입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 발주담당자 : 탄소중립부 곽성훈 032-560-9567 (e-mail : 2oclock@slc.or.kr)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②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 - 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