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과학관 공고 제2024-2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년)
다. 용 역 비 : 금37,246,000원(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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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27.(수) 10:00 ~ 2024. 11. 29.(금)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 28.(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4. 11. 29.(금)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김명배 주무관(☏ 02-970-4533)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60 서울시립과학관 2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마.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보도에서 키워드“변동”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내용 중 엑셀 자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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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차.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4. 11. 28.(목)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로 추가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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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자의 서류 각 1부
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카.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파.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불가능한 사업임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김명배 주무관(☏ 02-970-4533)
※ 계약문의 :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류경희 주무관(☏ 02-970-45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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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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