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4-5104호
『2025년 김해시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2025년 김해시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수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김해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김해시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5. 1. 1. ~ 12. 31. (12개월)
※ 2024.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 지급은 실제 용역 개시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다. 용역금액 :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사업으로 김해시 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과업범위
- 시스템 정기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장애 조치
- 관계법령, 민원처리 절차 등 개정에 따른 기능개선
- 키오스크 화면 개선, 본인인증 서비스 확대 및 추가에 따른 기능 고도화 등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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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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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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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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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
2024. 11.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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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및 김해시청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재
(제안요청서 교부 및 신청서 다운로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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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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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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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정보통신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평가위원 추첨
- 입찰참가 등록시 제안서 제출업체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평가위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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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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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5: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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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장소 : 김해시청 제2청사 7층
도시통합운영센터회의실
· 평가방법: 제안업체 제안설명(PPT발표)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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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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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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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월중
· 통지방법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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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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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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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월중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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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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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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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월말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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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김해시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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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포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4)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5.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5) 입찰서 1부
6) 가격제안서 1부
7) 확약서 1부
8)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1부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10) 보안 서약서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입찰서 및 가격 제안서 각 1부
※ 금액 산출내역 포함,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3)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업체명 표기 1부 , 업체명 미표기 1부)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포함제출(증빙자료 포함)
- 정성적 평가 제안서 8부(업체명 표기 1부 , 업체명 미표기 7부)
4) 제안요약서 8부 (업체명 표기 1부 , 업체명 미표기 7부)
5) 발표자료 PPT 8부 (업체명 표기 1부 , 업체명 미표기 7부)
6) 제안서 파일(USB) 2식
-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PPT
6. 낙찰자 결정 및 협상절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함.
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구 시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사. 입찰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함.
차.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카.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회계과(김미경, ☎ 055-330-6923), 제안요청서 등은 정보통신과(송명선, ☎ 055-330-3253)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