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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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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2490-00 공고일시  2024/11/18 09:36
공고명 2025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소용역 입찰
공고기관 (재)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수요기관 (재)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담당자 최명윤(☎: 043-710-59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000,000 원
   
배정예산
44,000,000 원
   
추정가격
4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4–5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18.

(재)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소용역

 나. 기초금액 :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 VAT 포함

 다. 용역기간 : 2025.1.1. ~ 2025.12.31.

   ※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시작일은 착수일로 하며, 계약금액은 일할 계산합니다.

 라. 근무인원 : 1명

 마. 용역내용 및 근로조건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부가세를 제외합니다.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現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권고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될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청소인원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2025.1.1.기준 만 73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 제출 방식 : 전자입찰

 나.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4. 11. 18.(월) 10:00

 다.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6.(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 2024. 11. 26.(화) 11:00

 마. 개찰장소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입찰집행관PC


3.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 / 업종코드:1162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및 동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또한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수급 : 불가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본 사업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과 내역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센터 해석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 제출한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3]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센터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 및 과업 등에 관한 사항은 경영전략실(☎ 043-710-5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귀하

【붙임2】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이행 서약서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것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체의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

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

여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2025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소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2025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