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4-40호
2025년 경기남부경찰청 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관리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용역입찰유의서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입찰 특별유의서
9.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유의사항]
▶ 용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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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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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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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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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1.1. 용 역 명: 2025년 경기남부경찰청 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1.2.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등 30개소
(경기남부청, 수원중부, 수원남부, 수원서부, 안양동안, 안양만원, 군포, 성남수정, 성남중원, 분당, 부천원미, 부천오정, 광명, 안산단원, 안산상록, 시흥, 평택, 오산, 화성서부, 화성동탄, 용인동부, 용인서부, 광주, 김포, 하남, 과천, 이천, 안성, 여주, 양평)
1.3. 용역내용: 경기남부청 등 30개서 보건관리업무(338명) ※상세범위는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2025.01.01.~2025.12.31.(1년)
1.5. 추정금액: 25,220,000원
※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1.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4. 11. 18.(월) 14:00
- 마감일시: 2024. 11. 25.(월) 11: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4. 11. 25.(월)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5633)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5614)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닐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1.3.「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지정한 업체여야 하며, 최근 2년 내 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등급 ‘A’ 등급 이상 선정된 기관이여야 합니다.
4.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산 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4.1.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1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5.1.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5.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5.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하며, 수기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 프린트 후 직접 제출합니다.
5.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6.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1.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7.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8.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1. 개찰일시: 2024. 11. 25.(월) 15: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계약상대자 결정
9.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3.3. 9.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3.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4.2.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 경기도남부경찰청(경리계) 지은화(031-888-2322)
14.3. 수요기관 관련: 경기도남부경찰청(경무계) 박종도(031-888-2121)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