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72호
용 역 입 찰 공 고 [ 긴 급 ]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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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로구 임시청사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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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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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92,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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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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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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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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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83,7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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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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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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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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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8,3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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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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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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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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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별첨)
-용역인원: 총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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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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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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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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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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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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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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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 규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미제출 시 감점),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업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7611150101,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업무처리 요일 및 시간 반드시 확인할 것⟩
3. 입찰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 이행실적(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본 용역과 동일분야에 한함) 준공(완료)된 계약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454,392,130(부가세 포함)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최성우 주무관(02-2148-1306)의 확인 및 날인을 받은 후 재무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판단에 의함)
- 경영상태(20점)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선택 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2023년) 한국은행 발행 “경영분석” 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기준[부채비율(212.67%), 유동비율(118.46%), 매출액순이익률(1.37%), 총자산회전율(1.13회)]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3점은 공동도급을 불허하므로 참가업체 모두 3점 만점을 부여합니다.
- 신인도 평가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하며, 신인도 평가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대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E,‘중소기업’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므로 신인도 평가항목 중 I.당해사업관련 신규인력채용과 J.당해사업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선순위 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은 서울계약마당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 용역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근로조건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단순노무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단, 적용제외의 경우 적용제외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임금명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⑤ 본 사업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존 청소용역 종사원을 고용 승계하여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발주처의 승인없이 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663,2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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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12,266,5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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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51,3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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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22,715,7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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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구금고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양식에 포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종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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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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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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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고관련규정 및 기타 문의사항
①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2. 보충 정보제공
① 조달청 전자입찰 관련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 및 고용승계 내용 : 행정지원과 최성우 ☎ 02-2148-1306
③ 계 약 및 입 찰: 재무과 이보라 ☎ 02-2148-1515
④ 입찰관련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종로구 행동강령책임관 (☎ 02-2148-1201)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종로구 (분임) 재무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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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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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