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 - 361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 리모델링 사업 건축(상주)감리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과업내용 문의: 스마트시티과 032-453-7484)
|
기초금액
|
금263,249,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6.(화) 14:00
|
입찰집행(개찰)
|
2024. 11. 26.(화) 15: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 실시
(당일 17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① 이행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된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 실적 누계금액
- 평가기준 규모 대비 실적 누계금액 비율로 평가(※평가기준 규모: 본 용역추정가격, 금239,318,000원)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구체적인 실적 인정여부는 스마트시티과(☎032-453-7484)로 문의하시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
- 기준비율: 한국은행의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준의 자기자본비율(38.45%), 유동비율(159.25%)을 적용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③ 해당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로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3점”을 부여합니다.
④ 기술능력 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건축감리 100%
나)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다)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라)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술자 보유 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의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별도 제출
|
《기술능력 평가방법 참고》
|
|
|
|
① 경력기술자: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 후 점수표에 대입
② 일반기술자: 기술자 보유수를 점수표에 대입
※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기술자 인원수에서 경력기술자 수는 감하여 평가합니다.
|
⑤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
민종현 주무관
|
(☎032-453-7484)
|
○ 계약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
오지혜 주무관
|
(☎032-453-7165)
|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