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보화용역사업 입 찰 공 고 서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김정언, ☎ 043-719-8137
|
- 주소: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상세내역, 제안서 평가 등):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최유나, ☎ 043-719-8036
|
|
|
|
|
|
1. 입찰개요
|
----------------------------------------------------------------------------------------------------------------------------------------
|
○
|
입찰공고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4-488호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정보화용역] 2025년 연구과제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 허용 / 하도급 불가
|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1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5.1.1.~2025.12.31.일까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4/11/19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11/28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입찰 관련 제출서류(PDF형식으로 제출)
|
|
|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목차, 첨부서류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확인
* 최근연도 결산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반드시 첨부
|
-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 주관기관에서 세부기관의 ①,②,③ 서류 취합하여 제출
|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가격입찰서 1부(주관기관만제출)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
-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
-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
-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
-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
|
기타 유의사항
|
|
○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
○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
-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4. 공지사항
|
----------------------------------------------------------------------------------------------------------------------------------------
|
○
|
제안서 평가부서:
|
발주부서
|
○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
----------------------------------------------------------------------------------------------------------------------------------------
|
1) 입찰보증금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2)
|
계약보증금
|
○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
|
7. 입찰무효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10. 기타사항
|
----------------------------------------------------------------------------------------------------------------------------------------
|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5)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7)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8)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
(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3)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4)
|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
(5)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입찰공고서
|
○
|
제안요청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자료검색 방법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