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180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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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항 개발사업 해양보호생물(잘피)이식 및 모니터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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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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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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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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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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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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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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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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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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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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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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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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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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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분 : 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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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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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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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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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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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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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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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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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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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 이식 및 모니터링 1식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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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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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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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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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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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3599)을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7383)를 개설 등록한 자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5개업체 이하)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 입찰 참가자격 가-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써, 출자비율이 많은 자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4.11.24.(일) 18:00까지 제출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참고사항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준공)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해양·수산부문(해양), 잘피 이식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217,272,727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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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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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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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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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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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용역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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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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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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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 비율로 합산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41.46%), 유동비율(114.64%)]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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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해양항만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7),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7)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8.
경상남도분임재무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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