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누리센터 부설주차장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06.2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02.01.)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4.04.01.)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4.04.01.)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4.07.01.)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9.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건축과 공공건축팀 제향호(☎ 055-330-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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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무관
김해시공고 제 2024 – 5101호 [전자계약]
용역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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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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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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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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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누리센터 부설주차장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후 30일까지
※ 전기공사 기간 : 행정복지센터 18개월, 부설주차장 10개월
다. 과업내용 : 전기감리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86,835,000원(금일억팔천육백팔십삼만오천원)
마. 기초금액 : 금186,835,000원(금일억팔천육백팔십삼만오천원)※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제향호 ☎ 055-330-3676)하여 입찰에 참가 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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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누리집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8.(월) 16:00 ~ 2024. 11. 26.(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6.(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16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7.745%】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2023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준을 적용하며 자기자본비율(38.45%), 유동비율(159.25%)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이행실적평가는 입찰일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동일한 용역[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규모는 금169,850,000원(추정가격)입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건축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확인 후 제출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구성원별·업종별 확인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각서 등 해당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 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통지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차. 참여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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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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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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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계약 체결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건축과 제향호(☎ 055-300-367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330-6923), 감사담당관(☎055)330-3021) 및 누리집(www.gimhae.go.kr→신고센터)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18일
김해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