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4-6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시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2단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1. 18.(월) ~ 2024. 11. 21.(목)
2. 사업내역
사업명 :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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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체 :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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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가격 산출
○ 기초금액 : 3,880,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 복수예비가격 : 기타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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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 계 자 :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박 승 우 ☏ 02-632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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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사 : ㈜대광건영 외 1개사
대표 김 남 중 ☏ 062-360-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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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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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117-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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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삼거리공원 재조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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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4. 05. 31. ~ 2025.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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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공 일 : 2024.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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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점검 대가 산정용 공사비 : 4,000,000원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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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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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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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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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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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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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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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사용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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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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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초,중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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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 검토,설계도면에 준한 부품상태인지 확인, 부품 체결상태 및 인양계획 확인,파손 및 변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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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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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말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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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 검토,설계도면에 준한 부품상태인지 확인, 부품 체결상태 및 인양계획 확인,파손 및 변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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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와 횟수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4. 11. 18.(월) 15:00 ~ 2024. 11. 21.(목) 15: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4. 11. 21.(목) 16:00 이후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7.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4. 11. 18.(월) 15:00 ~ 2024. 11. 21.(목) 15:00까지 (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원관리과(2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천안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투찰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개찰 후 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천안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천안시 공고 제2021-1697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응모서류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천안시 공고 제2022-2208호)」 [별첨2] 참고하여 제출.
※ [별첨1]의 서약서 인감 날인하여 첨부할 것.
10.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천안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카. 신청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정상 진행합니다.
타. 상세한 점검시기 및 횟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공원녹지사업본부 공원관리과(☏041-521-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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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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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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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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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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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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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이 되기위한 점수
|
3천만 원
미만
|
10
|
90
|
90-20×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85
|
87.745%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0
|
60
|
60-4×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55
|
86.745%
|
1억 원
이상
|
50
|
50
|
5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45
|
85.495
|
[별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천안시 공고 제2024 - 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천안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첨2] 천안시 공고 제2022-2208호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변경 공고
우리시 관내 토목분야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견실한 토목공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천 안 시 장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천안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5항에 따라 “천안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천안시 공고 제2022-2208호)” 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서식 제2호 자기평가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이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며,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천안시 공고 제2024-283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새로 작성한 등록명부는 천안시 공고 제2023-2799호(2024.11.1.)로 공고한 전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1년) 만료 후 2024.11.1.부터 유효하며, 명부 관리는 유효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차년도 등록명부가 공개될 때까지 유효함.
2024년 11월 4일
천 안 시 장
구분
|
분야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1
|
토목
|
다온이엔지(주)
|
박*범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65, 1층101호
|
2
|
토목
|
㈜에스알이앤씨
|
정*열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1길
|
3
|
토목
|
글로벌이앤씨(주)
|
박*준
|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46, 609호
|
4
|
토목
|
로드이앤씨(주)
|
김*숙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길 9-8,201호
|
5
|
토목
|
㈜한국건설이앤지
|
전*석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복용서로 25, 3층
|
6
|
토목
|
㈜와텍
|
이*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20, 508-512호
|
7
|
토목
|
㈜지엔티
|
신*명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87, 604호
|
8
|
토목
|
㈜계림엔지니어링
|
박*범
|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로 429
|
9
|
토목
|
비제이엠텍(주)
|
박*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77번길
|
10
|
토목
|
(주)더원이엔지
|
백*식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709호
|
11
|
토목
|
부경엔지니어링(주)
|
구*회
|
보령시 홍곡천변로 21, 201호
|
12
|
토목
|
(주)세경엔지니어링
|
최*환
|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46, 607호
|
13
|
토목
|
㈜해림이엔지
|
신*우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4,303호
|
14
|
토목
|
㈜중부기술단
|
김*동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47
|
15
|
토목
|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중부분원
|
김*진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70
|
16
|
토목
|
㈜지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성*훈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
|
17
|
토목
|
㈜선구엔지니어링
|
강*식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9
|
18
|
토목
|
㈜성건엔지니어링
|
홍*효
|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3, 706호
|
19
|
토목
|
㈜청림이엔지
|
최*균
|
보령시 터미널길 18-17, 102호
|
20
|
토목
|
한국건설시험연구소(주)
|
이*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로 12번길 11
|
21
|
토목
|
㈜윤성이엔지
|
신*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74
|
22
|
토목
|
㈜한국건설안전공사
|
지*갑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
23
|
토목
|
㈜태성이엔씨
|
양*영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87, 603호
|
※ 문의: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도로시설팀(☎041-521-5549)
[별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총 괄(배점기준)
구 분
|
1억 원 이상
|
1억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50점
|
40점
|
10점
|
입찰가격
|
50점
|
60점
|
90점
|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토목)
심사 항목
|
기 준
|
심사 방법
|
사업수행능력
|
5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5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50점
|
○ 평점 = 50-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나. 점검비용 1억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토목)
심사 항목
|
기 준
|
심사 방법
|
사업수행능력
|
4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4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60점
|
○ 평점 = 60-4×∣(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다. 점검비용 3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토목)
심사 항목
|
기 준
|
심사 방법
|
사업수행능력
|
1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1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90점
|
○ 평점 = 90-20×∣(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부표]
안전점검(토목분야)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1)
|
▷ 특급기술자: 4.0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5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3.0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2.5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30
|
▷ 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3점 × 개소
|
30
|
2)
|
3. 업무중첩도
|
10
|
▷ 천안시 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3점 × 현장 수) ※ 감점
|
10
|
3)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
10
|
4)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 A- 이상
|
10
|
|
▷ BBB- 이상
|
8
|
▷ B- 이상
|
6
|
▷ CCC+ 이하
|
4
|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① 평가점수 × 50% (1억 원 이상)
② 평가점수 × 40% (1억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③ 평가점수 × 10% (5천만 원 미만)
|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천안시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건설공사(토목분야)’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1. 공 사 명
|
|
2. 시 공 사
|
|
3. 발 주 자
|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5. 공사개요
|
현장주소
|
|
공사기간
|
|
공사내용
|
|
6.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7. 안전점검 내용
|
|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
상 호
(법인명)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법인등록
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
등록번호
자격번호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토목분야)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천안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서식3]부터 [서식7] 과 각 증빙서류
|
수수료
없음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점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참여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5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2.5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3점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10
|
▷ 천안시 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3점 × 현장 수) ※ 감점
|
|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 A- 이상
|
|
|
10
|
▷ BBB- 이상
|
|
|
8
|
▷ B- 이상
|
|
|
6
|
▷ CCC+ 이하
|
|
|
4
|
▷ 미제출
|
|
|
0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천안시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건설공사(토목분야)’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서식3]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평점
|
해당
분야
경력
|
종류
|
등록번호
|
취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합 계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서식5]
업무 중첩도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발주처
|
용역기간
|
참여분야
|
비 고
|
|
|
|
|
|
|
|
합 계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천안시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건설공사(토목분야)’ 실적에 한함.
[서식6]
점검 ⬝ 진단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
용역명
|
조치기관명
|
평가내용
|
비고
|
평가결과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7]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가. 입찰참가 제한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
성명
|
구분
|
정지기간
|
사유 및 제재기관
|
|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