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4-2981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부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부천문화재단 공연장 무대기계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2025년 예산 확정 이후 계약 체결이 가능함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90,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위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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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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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조치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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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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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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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3인*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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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골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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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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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2인*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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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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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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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2인*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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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견적 제출기간 :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2.(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2.(금)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연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업체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1535)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계약: 불가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천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붙임1】서식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 취소
1) 사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5년 예산 확정 전으로,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사업 취소: 2025년도 예산 미편성 시 사업(공고 내용)은 취소(무효)가 되므로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부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분임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입니다.
바.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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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공연장운영부 정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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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20-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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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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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최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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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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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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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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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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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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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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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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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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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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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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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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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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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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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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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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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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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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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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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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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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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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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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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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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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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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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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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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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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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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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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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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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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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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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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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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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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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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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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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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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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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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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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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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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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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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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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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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