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UN 세계장애인의날-장애공감주간」
행사 대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2024년 「UN 세계장애인의날-장애공감주간」
행사 대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1. 행 사 명: 2024년 「UN 세계장애인의날-장애공감주간」
2. 행사기간: 2024. 12. 2.(월) ~ 2024. 12. 5.(목)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 12. 11.(수)
4. 사업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5. 행사장소: 경기도청 내 다산홀 및 로비(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6. 과업내용: 행사장 조성 및 현장 지원, 홍보물 제작 및 설치, 영상제작, 물품 대여 및 배치 등
7. 주요내용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가. 사업 성과 보고회 및 정책 제언 행사 진행, 장애인권 관련 영상 상영회 지원, 영상촬영 등
나. 일정 및 주요 행사
구 분
|
12.2(월)
|
12.3(화)
|
12.4(수)
|
12.5(목)
|
시간
|
14:00 ~ 16:30
|
11:00 ~ 13:10
|
14:00 ~ 15:30
|
10:00 ~ 12:00
|
추진
행사
|
✓ # 아보하
장애인기회소득
성과보고회
|
✓ 영화 ‘그녀에게’상영
|
✓ 장애인 인권강연
|
✓ 장애인 인권포럼
|
시간
|
09:00 ~ 17:00 ※ 변경 될 수 있음
|
추진
행사
|
장애분야 AI기술 홍보부스 운영
|
1.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공고기간: 2024. 11. 18.(월) ~ 2024. 11. 22.(금)
나. 제출기간: 2024. 11. 20.(수) ~ 2024. 11. 22.(금)
다. 개찰일자: 2024. 11. 22.(금)
라.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2.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공동계약(수급) 불가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사. 본 과업지시서 및 공고서에 대한 해석 및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준용
아.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 필수(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 가능)
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2.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
3. 개찰 후 유효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다시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4. 우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2.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3. 본 견적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견적(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4.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 후 계약 체결
5.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별지1> ~ <별지7> 작성하여 제출 필요
6.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완료계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7.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함
<별지1>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계약보증금:
상기 계약조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당사의 귀책사유로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인)
- 전화번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귀하
<별지2>
수 의 계 약 체 결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대표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귀하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지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경기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발주하는 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 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자를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 물품, 공사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귀하
<별지5>
인권경영이행서약서
당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귀하
<별지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별지7>
사용인감계
. .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
주소:
|
|
대표자:
|
|
(인)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