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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제2024-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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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세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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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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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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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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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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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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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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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세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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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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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수)∼2025. 12.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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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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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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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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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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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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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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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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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6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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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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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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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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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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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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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계약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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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은 반드시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용역기간을 12개월(2025. 1. 1.~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인해 용역 착수가 늦어질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p.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이동세차업 또는 출장세차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출장 스팀세차가 가능한 업체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심사서류 및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또한 총 계약금액의(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체일수 만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참가신청 및 보증금 납부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 체결 전 붙임 안전보건 수준평가 양식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 최소등급: C등급(일반작업)
○ 평가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붙임2.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및 양식 참고)
-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서(보유 시)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8.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입찰(계약)조건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 입찰공고문, 입찰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항이나 사전에 확인 소홀로 인하여 입찰이나 계약이행 중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견적제출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문의
가. 계약사항 문의: 세종도시교통공사 계약담당자 (☎044-850-0166)
나. 과업지시서 문의: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업담당자 (☎044-850-0287)
다. 전자입찰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도시교통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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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1. 일반사항
작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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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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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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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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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부서장(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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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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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실무자(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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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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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사업)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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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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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현장책임자(010-0000-0000)
감독관(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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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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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캐노피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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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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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00,000원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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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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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 ∼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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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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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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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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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작업대, 전기 용접기
(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작업도구(용접기, 핸드그라인더, 기계톱, 배풍기, 고압세척기, 전기릴선 등), 측정장비(가스 측정기, 멀티테스터기, 후크메타, 검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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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유형
(복수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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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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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유지관리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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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작성대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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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하역운반기계주2) 차량계건설기계주3) 중량물 취급 전기주4) 굴착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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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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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고소(2M이상) 가스/케미컬 밀폐 벌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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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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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순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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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손상된 캐노피 제거 후 신규 캐노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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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구역 확보 → 주변 위험요소 확인 → 자재 반입 → 해체 대상 및 범위 확인 → 캐노피 제거 및 설치 → 하자 확인 → 자재 반출 → 작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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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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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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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작업에 따른 추락 위험
∙용접 작업 시 화재 발생 및 감전 위험
∙중량물 인양 시 깔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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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체결, 안전모 착용
∙용접 불꽃 비산 방지 커버 설치, 소화기 비치, 소화전 위치 확인, 화재감시인 배치, 용접기 외함접지, 절연장갑 등 감전방지 보호구 착용
∙작업구역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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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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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보안면 보안경 귀마개 보호장갑 안전화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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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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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화/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염복 경보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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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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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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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방법 및 비상 연락망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 및 안전 대책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 및 방법
∙화재 발생 시 소화기/소화전 사용 방법, 비상 대피로 안내
∙고소 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 및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사용법
※ 상기 내용을 교육 받았으며 위 사항을 숙지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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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석부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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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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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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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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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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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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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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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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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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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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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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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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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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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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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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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시: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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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수급업체 과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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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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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4 대상 작업에 해당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
주2)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시저형, 지주식), 지게차, 화물자동차(도로상의 주행작업 제외), 구내운반차
주3)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굴착기, 항타기,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롤러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주4)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으로서 해당 전압이 50볼트[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VA]를 넘는 경우로 한정
주5)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2. 사용장비 상세내역 (해당 시 작성)
담당자(수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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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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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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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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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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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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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위치도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도면, 현장사진, 위성지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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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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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비
★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 작업자
▲ 신호수
→ 기계 등 운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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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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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중량물 위치
∙운행경로(시작점∼종점)
∙인력배치 위치
∙작업구역 설정
∙위험반경 설정
∙작업 간섭되는 물체
(전주, 전선, 설비 등)
∙노면 특이사항(경사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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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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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社 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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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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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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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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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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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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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社 안전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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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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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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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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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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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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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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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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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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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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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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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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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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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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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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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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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계획서
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차량계 건설기계 / 중량물 취급 / 굴착 작업 (해당될 경우 포함 작성)
수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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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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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중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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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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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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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등록·검사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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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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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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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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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등록·검사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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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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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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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등록·검사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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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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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증명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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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허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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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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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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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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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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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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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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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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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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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 세로 ×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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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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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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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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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운반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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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단위 화물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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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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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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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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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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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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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호이스트 인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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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걸이 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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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벨트슬링 체인슬링 클램프 샤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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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걸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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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 걸이 2줄 걸이 3줄 걸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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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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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 전용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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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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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로프, 덮개, 그물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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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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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휘자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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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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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
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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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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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평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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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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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지반 보통 지반 연약한 지반 기타(비포장 도로, 요철바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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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매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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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광케이블 전기 케이블 상수도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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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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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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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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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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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업) 업무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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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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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보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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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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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반경 내
인원통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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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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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지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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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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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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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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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라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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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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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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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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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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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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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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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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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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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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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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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장비
이동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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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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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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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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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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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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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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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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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걸이·줄걸이
용구 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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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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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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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수신호 육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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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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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에 대한 예방 대책, 운전석 이탈 시 조치사항, 중량물 인양 시 흔들림 조치방안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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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순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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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의한 작업 순서, 방법 등을 기재, 분량이 많을 시 붙임자료 첨부)
※ 사전조사에 따라 확인된 위험을 반영한 안전한 작업 순서·방법 작성.
단위화물 무게 100kg이상 싣고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순서·방법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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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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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등록증·검사증 사본, 운전자 면허증 사본, 보험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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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작업지휘자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해야하는 작업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제외사항: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 작업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1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② 굴착작업(높이 2미터 이상), ③ 중량물 취급작업, ④ 항타기, 항발기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
주2) 기계나 화물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할 것
주3) 공사 사업/현업담당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할 것
<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공 사 명: □ 수급업체명: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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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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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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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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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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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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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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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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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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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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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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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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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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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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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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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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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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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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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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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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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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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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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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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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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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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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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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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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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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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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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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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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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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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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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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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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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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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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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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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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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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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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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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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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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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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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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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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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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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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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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5점): KOSHA-MS, ISO45001 인증/안전보건관련 수상이력
□ 평 가 자 : (인 /서명)
□ 평 가 일 : 년 월 일 / □ 제 출 일 : 년 월 일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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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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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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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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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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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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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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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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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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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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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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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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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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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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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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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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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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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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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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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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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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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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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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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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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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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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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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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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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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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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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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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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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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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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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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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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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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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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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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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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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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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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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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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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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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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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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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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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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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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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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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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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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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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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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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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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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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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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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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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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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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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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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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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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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ㆍ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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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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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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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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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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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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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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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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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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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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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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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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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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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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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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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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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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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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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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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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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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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산업재해자수 0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산업재해자수 0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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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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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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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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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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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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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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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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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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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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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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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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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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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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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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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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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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