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4-1451호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보은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2차)]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보은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치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보은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보은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2차)
나. 시행기관 : 보은군(건설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보은군 일원
- 과업내용 : 보은군 전지역(A=584.2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발주청의 사업 진행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용역금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방법 : 총액,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사.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2월 예정
※ 발주청 사정으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자연재해 대책법」 제38조 및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분(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유의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충청북도 소재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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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에 관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4. 11. 29.(금) (09:00~18:00)
② 등록 및 제출장소 : 보은군 건설과 소규모사업팀(043-540-3497)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공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사본6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파일) 및 자기평가서 USB 1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
② 등록서류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등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 사용인감, 사용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참석 시 : 대표자 위임장, 대리참석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5. 입찰참가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6.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평가방법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 기준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방재관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2024.5.28.), 보은군에서 정하여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③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생략하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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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평가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발주처에서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을 참여 업체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평가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이 우리군이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기재된 사유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합니다.
아.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자.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8. 문의사항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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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 소규모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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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40-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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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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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계약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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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4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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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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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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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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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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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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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보은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