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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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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377-00 공고일시  2024/11/18 14:00
공고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공고담당자 이환균(☎: 054-330-60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00,000 원
   
배정예산
12,100,000 원
   
추정가격
11,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천시 공고 제2024–161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영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영 천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공 사 명 : 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나. 발 주 처 : 영천시 기업유치과

  다. 시 공 사 : 해인건설(주)

  라.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노동 ~ 고경면 용전리

    2) 주요 사업내용 : 송수관로(공업용수) L=10.49km, 가압장 1개소

    3) 공사기간 : 2011. 3. 4. ~ 2026. 11. 7.

    4) 공 사 비 : 금8,702,200천원

    5) 안전점검 비용 : 기초금액 금11,000천원(부가세별도)

  마. 안전점검예정일 : 2024. 11. ~ 2026. 11.(현장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안전관리계획(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1) 정기안전점검

점검종류

점검시기

점검횟수

비고

상수도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2

 

   ※ 점검대상, 점검시기는 현장협의

  나.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및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보고서 제출 시 책임기술인의 검토·확인 후 제출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9. 11:00

  나. 장    소: 영천시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4. 11. 29.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ㆍ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수행기관 자격 : 영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점검비용 1억원 미만, 토목분야(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또는 수리시설) 限

    ※ 영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영천시 공고 제2024-871호로 등록명부 공개 참조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나. 결정방법

    1)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3% 내에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4.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6.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제출일자 : 2024. 11. 19. ~ 11. 29.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영천시청 본관3층 기업유치과)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포함

    4)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각 1부


7. 결과통보 : 개별통보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일정표 참조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참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일정표

구 분

일 시

비 고

공고기간

2024.11.18.(월) ~ 11.29.(금)

 

가격입찰기간

2024.11.19.(화) 10:00 ~ 11.29.(금) 10:00

 

가격개찰일시

2024.11.29.(금) 11:00

 

결과통보

2024.12.02.(월) ~ 12.03.(화)

개별통보

열람 및 이의신청

2024.12.03.(화)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함.

  카.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분야 (☎054-330-66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지정 신청(서식) 1부.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Ⅰ. 총  괄

   

구  분

점검비용 1억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없음

입찰가격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Ⅱ.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1)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2) 상기 자격을 충족한 수행기관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없이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붙임 2 

 서식 1~3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토목분야(교량및터널,수리시설)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수수료

 

없음

 

 

[서식2]


서    약    서

 

 □ 사 업 명 :

 

   상기 본인은『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 천 시 장 귀하

 

[서식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보유자격증

종  류

(토목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비고

책임기술인

 

00.00.00

 

 

 

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참여기술인

 

00.00.00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