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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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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220-00 공고일시  2024/11/18 14:09
공고명 후평동 430-8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공고담당자 김동환(☎: 033-250-34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10,000 원
   
배정예산
3,300,000 원
   
추정가격
3,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고시 제2024–211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1-1087호)」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춘  천  시  장


1. 공 고 명: 후평동 430-8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2. 공고기간: 2024. 11. 19.(화) ~ 11. 26.(화)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후평동 430-8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공사기간: 2024. 8. 1. ~ 2025. 5. 31.   ※ 사업기간 변동 가능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430-8 외 2필지

 라. 대지면적: 378㎡

 마. 규    모: 1개동 신축, 연면적 675.12㎡

 바. 용도‧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철근콘크리트

 사. 시 공 자: ㈜대건

 아. 설 계 자: 창원 건축사사무소

 자. 감 리 자: 창원 건축사사무소

 차. 안전점검비용

   1) 안전점검비용:금3,000,000원(정기안전점검 비용, 원단위 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미포함)

   2) 기 초 금 액 :금2,910,000원(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4.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대 상 명

점 검 사 항

점검 횟수

적용금액

정검종류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및 해체

2회

금3,0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정기점검

 나. 안전점검 일정 등 관련하여 공정에 따라 시공사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춘천시 공고 제2024-1510호(2024.07.24.)]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2)「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안전점검책임기술

    인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 교육

    이수수료증포함)로 확인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춘천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5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50점

100

입찰가격

50점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6.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일시 :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6.(화) 10:00

 나.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 시, 제출서류

    1) [별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별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해당할 경우 제출

     3) [별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라.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예정가격은‘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나라장터「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6.(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 갈음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1) 기 간 : 2024. 11. 26.(화) 11시 이후 ~ 11. 27.(수)까지 근무시간 내

    2) 방 법 : 방문접수(춘천시청 1층,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

    3) 제출서류(붙임 서류 일체 제출 원칙)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② 참여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③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종합평가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8.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춘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춘천시청(https://www.chuncheon.go.kr) 부서별홈페이지(민원담당관) 내“알림방 ▶ 부서소식”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춘천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033-250-3445)으로 문의

[붙임 1]


춘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춘천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춘천시 공고 제2024-1510호(2024.7.24.)에 따른 춘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음


○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안전점검비용 5천만원 미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으로만 평가하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함


(안전점검비용 5천만원 이상)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다만,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면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제2호서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붙임 제3호서식] 자기평가서, [붙임 제4호서식]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함


제출 서류는 지정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함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예정가격”이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을 말함 (선택빈도가 동일한 경우 번호의 숫자가 작은 것으로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붙임 2]


1.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5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50점

100

입찰가격

50점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기술인

40

소 계

4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2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0

 

3. 업무중첩도

20

▷ 춘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2점 × 현장 수)       ※ 감점

20

 

4.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10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A- 이상

10

 

▷ BBB- 이상

9

▷ B- 이상

8

▷ CCC+ 이하

7

▷ 미제출

6

총  계

100

 평점 ① 평가점수 × 4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평가점수 × 50% (1억원 이상)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춘천시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관리비 5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별표 1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수리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2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평점

비고

신청자

지정권자

1. 참여기술인

40

소 계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2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3. 업무중첩도

20

▷ 춘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2점 × 현장 수)       ※ 감점

 

 

최저

0점

4.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A- 이상

 

 

10

▷ BBB- 이상

 

 

9

▷ B- 이상

 

 

8

▷ CCC+ 이하

 

 

7

▷ 미제출

 

 

6

총  계

100

평가점수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춘천시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관리비 5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별표 3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춘천시 공고 제2023 -    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춘천시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또는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소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별표 4호]

1.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

분야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별표 5호]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합 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별표 6호]

3. 업무 중첩도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분야

비 고

 

 

 

 

 

 

 

합 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춘천시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관리비 5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별표 7호]

4. 점검 · 진단 평가결과

  가.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평가 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조치기관명

평가내용

비고

평가결과

사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1). 입찰참가 제한

연도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재 기관

비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성명

구분

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