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고등학교 공고 제2024- 44 호
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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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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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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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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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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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4.(수) ∼ 2025. 05. 16.(금) (2박 3일), 부산일대[세부 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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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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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5,853,600원(금일억구천오백팔십오만삼천육백원)(부가세 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351명, 인솔교사 21명, 총 인원 372명)
※ 3학급 이하로 나눠서 4개팀으로 소규모 주제별 체험학습으로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2025.3월 최종 확정인원에 따라 변경계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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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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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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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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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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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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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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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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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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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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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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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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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목) 14:00
예당고 2층 도서관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시 업체 참석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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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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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월) 11:00
예당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현지답사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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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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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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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 내역
□ SRT 열차승차권
날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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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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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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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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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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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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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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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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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시간은 부산역 출발시간 14:30-15:00, 동탄역 도착시간 17:00-17:30 범위내에서 학교와 협의후 조정 할수 있다.
□ 숙식비 2박 3식(조식, 석식 팀별 일정표 참고) ,리조트급(상급 콘도미니엄) 이상 숙박시설, 숙소 단일 1곳
□ 외부식 1식(팀별 일정표 참고)
- 자유식은 여행경비에 미포함
□ 전세버스임차료
- 45인승 10대(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 예당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부산도착(예당고->부산) 및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부산일대 주제별 체험활동 실시
□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표 참고
□ 안전요원(주간·야간)
- 주간안전요원: 10명×3일
- 야간안전요원: 6명×2일
□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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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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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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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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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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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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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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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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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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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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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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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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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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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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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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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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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 레크레이션, 기타경비(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경비 일체) 포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7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예당고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1차,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현지답사(2차,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 확정)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19.(화) 11:00 ~ 2024. 12. 10.(화) 11:00
[평일 8:40∼16:40, 접수마감일은 11:00에 마감,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예당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8055-6204)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5]
2) 확인서 1부[붙임6]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8부[붙임7]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A4사이즈, 상철)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7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4)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9]
- 2020.1.1. ~ 2024.11.17. 기간 내 완수한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됨,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 미인정)
5) 열차승차권 발급(예정)확인서 1부[붙임10]
6)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7) 자격증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포함)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8) 최근 경영상태 증빙자료(재무제표) 1부
9) 각서 1부[붙임11]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1부
11)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3)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14)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5)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6) 인력보유 증빙자료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7)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소지)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9)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0) 숙박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21)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서 제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19.(화) 11:00 ~ 2024. 12. 10.(화) 11:00
나. 입찰서(가격)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8. 제안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4. 12. 12.(목) 14:00 예당고등학교 2층 도서관
나. 제안설명회 방법
- 업체설명 : 설명과 질의응답 포함 15분 이내
-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다. 입찰참가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23.(월) 11:00, 예당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하고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현지답사평가 일정 등 학교사정에 의해 가격개찰 일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1차 선정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현장답사 결과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육행정실(☏031-8055-6204), 과업지시서 및 일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1학년부(☏031-8055-6301), G2B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은 조달청(☏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과업지시서 1부
2. 2025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3. 2025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확인서 1부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8.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열차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1. 각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5.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2024. 11. 18.
예 당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Ⅰ. 건 명 : 예당고 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Ⅱ. 예정인원 : 학생 351명(참가학생은 증감 가능), 인솔교사 21명
Ⅲ. 여행일정 : 2025.05.14.(수) ~ 2025.05.16.(금) (2박3일)
Ⅳ. 장 소 : 부산 일대
Ⅴ. 용역조건
1. 현장체험학습(부산 일대) 경비 내역
1)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편도(부산→동탄) 열차료, 전세버스비(10대씩 3일, 45인승 기준,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숙박비(2박,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숙소식 3식, 외부식 1식), 입장(관람)료, 야간안전요원경비(6명), 주간안전요원경비(10명),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비, 기타경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열차 탑승권을 비롯한 모든 계약 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열차 탑승권, 버스, 숙박, 식사, 입장권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2)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 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
1) 숙소는 학급별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시설로 리조트급(상급 콘도미니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3)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4인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 하며 1인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7)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9)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10) 숙박시설의 위치는 권역별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1)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12)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한다.
13)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3. 식사 및 식수
1) 2박 3일 일정 중 숙소식 3식, 외부식 1식을 제공함(자유식은 미포함).
- 숙소식은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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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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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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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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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2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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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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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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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중식: 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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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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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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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석식 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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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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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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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외부식
석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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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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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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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2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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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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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석식 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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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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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표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4) 조·석식 및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6)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교통편(열차 및 현지차량)
날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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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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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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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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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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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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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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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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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차 탑승권 예약: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발권 일체를 대행함. 열차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좌석 확보 내역을 본교에 제출한다.
2)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단, 동일회사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10대 차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2개 이하 회사 차량도 가능.) 그리고 가급적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3)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하며, 차량별로 “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3)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4)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7)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운행차량은 차량연식이 가급적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8)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9)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11)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12) 운송사업자는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출발전 매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계약업체가 진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15)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1)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사를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2)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3)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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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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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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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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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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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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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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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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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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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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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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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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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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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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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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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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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6.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일정
○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열차 탑승권을 확인하여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체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지의 경우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세부 일정
○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차량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3) 여행일정 변경
○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예당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여행사(용역 업체) 선정과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1) 여행사(용역 업체)
○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수행 안내원
○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 측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3) 안전요원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안전 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인솔책임자가 안전 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주간안전요원 10명과 야간안전요원 6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야간 안전요원은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8. 낙오자의 처리
1)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행 안내원 및 안전 요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분실물에 대한 책임
1)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3) 용역 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4)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1)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20일전까지 예당고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중 예당고등학교와 용역 업체 간에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계약 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4) 코로나 19확진이나, 개인사정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교통비와 안전가이드의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한다.
12. 긴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1)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2)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1)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용역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 업체가 부담한다.
3)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숙식, 식사, 차량, 유적 방문지 등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 인솔 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책임관리자를 (권역별로 1명이상)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하다면 동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1) 수학여행 출발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은 학교에서 체험학습 당해 연도에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년 부장 및 학생인권 부장의 협업 하에 진행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3) 용역 업체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출발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단, 학교 자체 안전 및 소양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 업체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는다.)
4)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 또는 수행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5)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큰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붙임 2]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코스기본안
가. 체험학습일정표 (1안)-2학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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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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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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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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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요트투어
동백섬
레크리에이션
|
07:30
|
예당고 운동장(집결)
|
중식: 자유식
석식: 숙소식
|
12:30-14:00
|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점심 및 자유시간)
|
14:30-16:00
|
해운대 요트투어
|
16:30-17:00
|
동백섬(누리마루 APEC하우스)
|
18:00-19:30
|
숙소(석식 및 휴식)
|
20:00-21:30
|
레크리에이션
|
22:00
|
취침
|
2일차
|
해상케이블카
아르떼뮤지엄
롯데월드
|
8:00-9:00
|
기상 및 조식, 집합
|
조식: 숙소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
10:00-11:30
|
송도 해상케이블카 및 스카이워크
|
11:40-13:00
|
송도 해수욕장 근처(점심 및 자유시간)
|
13:30-14:30
|
아르떼뮤지엄 관람
|
15:00-19:30
|
롯데월드(자유시간 및 석식)
|
20:00-22:30
|
숙소(휴식 및 취침)
|
3일차
|
스카이라인
|
8:00-9:00
|
기상 및 조식, 집합
|
조식: 숙소식
중식: 외부식
|
10:00-12:00
|
스카이라인
(루지2회+하이플라이1회)
|
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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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퀸즈 동부산점(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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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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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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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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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험학습일정표(2안)-3학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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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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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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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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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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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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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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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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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고 운동장(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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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자유식
석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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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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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점심 및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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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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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석식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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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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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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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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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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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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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떼뮤지엄
해운대요트투어
스카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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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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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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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중식: 자유식
석식: 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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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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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여울문화마을 및 송도해상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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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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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점심 및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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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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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요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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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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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인
(루지2회+하이플라이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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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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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퀸즈 동부산점(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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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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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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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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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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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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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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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중식: 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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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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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떼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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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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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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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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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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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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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험학습일정표 (3안)-3학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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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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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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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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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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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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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용궁사
스카이라인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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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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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고 운동장(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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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외부식
석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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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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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동부산점(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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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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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용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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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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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인
(루지2회+하이플라이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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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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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석식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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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30
|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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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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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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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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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떼뮤지엄
해운대요트투어
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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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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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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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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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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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떼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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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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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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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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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요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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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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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자유시간 및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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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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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휴식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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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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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국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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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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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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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중식: 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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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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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해상케이블카 및 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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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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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 근처(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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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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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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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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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험학습일정표 (4안)-2학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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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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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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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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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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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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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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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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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고 운동장(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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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자유식
석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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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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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점심 및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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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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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석식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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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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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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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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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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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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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인
해운대요트투어
아르떼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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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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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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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숙소식
중식: 자유식
석식: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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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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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인
(루지2회+하이플라이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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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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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점심 및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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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
해운대 요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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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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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떼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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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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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부산 광복점(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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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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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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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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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국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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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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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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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숙소식
중식: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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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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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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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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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해상케이블카 및 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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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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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해수욕장 근처(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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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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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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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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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25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당고등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및 식사제공, 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부산 일대로 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5월 14일(수)~2025년 5월 16(금)【2박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예정인원은 총 372명(학생 351명, 인솔교사 21명)으로 한다. 단, 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권예약확인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행사일 7일 전에 확정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열차수송, SRT예약)
① 열차 탑승권은 다음과 같이 하고 좌석 발권내역을 현장체험학습 출발 3주전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날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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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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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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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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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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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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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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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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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시간은 부산역 출발시간 14:30-15:00, 동탄역 도착시간 17:00-17:30 범위내에서 학교와 협의후 조정 할수 있다.
② “공급자”는 탑승권 발급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탑승 지연,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8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열차탑승료(부산역->동탄역), 전세버스비(10대씩 3일, 45인승 기준,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숙식비(리조트급 시설 2박3식, 레크레이션 가능 시설 포함), 외부식1식, 입장(관람)료, 야간안전요원경비(6명), 주간안전요원경비(10명),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열차 탑승권을 비롯한 모든 계약 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열차 탑승권,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②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소는 학급별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우수한 시설로 리조트급(상급 콘도미니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유효기간 내)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③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④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4인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한다.
⑤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실당 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하되,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⑦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하며,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 한다. 또한, TV채널을 통해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성인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⑧ 침구는 1인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⑨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⑩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⑪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을 보유하여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⑫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⑬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6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⑭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⑮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⑯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⑯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⑰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⑱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2024년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4. 2024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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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제10조(식사)
① 2박3일 일정 중 숙소식3식, 외부식1식을 제공하며(자유식은 미포함), 숙소식은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④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외부식은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팀별 여행 일정표에 따름)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 가능한 식당으로,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⑨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⑩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⑪ “공급자”는 현지식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식당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내역)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9.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10. 2024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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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통편)
①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단, 동일회사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10대 차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2개 이하 회사 차량도 가능) 그리고 가급적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연식이 가급적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차량별로 “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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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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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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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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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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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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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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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예당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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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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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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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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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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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체험학습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교육(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등)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차량 내에는 비상약품 및 위생봉투 등을 구비하며, 비상약품 내용을 구제적으로 기재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종합보험가입증서사본,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⑬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⑮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⑯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⑰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⑱ “공급자”는 차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4.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5.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6.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7. 운전기사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교체시에도 제출)
8. 차량종합진단표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숙박형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학생, 인솔교사, 안전요원 모두 포함하여 가입한다.
④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이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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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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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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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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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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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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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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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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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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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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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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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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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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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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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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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19 등) 상황 악화, 현지상황 등으로 당일 레크리에이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행사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정산 시 레크레이션 비용은 감액한다.
제1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지정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부산 일대에서의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 집결 장소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해산 장소에서 해산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5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
가.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 측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② 안전요원
가. 안전요원은 가급적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14시간 이상)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나.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주간안전요원 10명과 야간안전요원 6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야 한다.
마. 야간 안전요원은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바.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숙박형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해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선박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⑥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숙박형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그룹별 1인당 단가(계약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② 여행 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경비의 추가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 에게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 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열차탑승권과 현지 입장료는 영수증을 첨부 한다.
④ “수요자”는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숙박형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현지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비,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책임관리자를 (권역별로 1명 이상)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하다면 동행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숙박형체험학습 기간 중이나 숙박형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침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체험학습지의 전염병등 질병의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도 청구할 수 없다.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3조 제1항 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3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8조(안전·보건 확보)
① “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 조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평가점수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고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평가기준: 2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체험학습(수학여행)실적만 인정
|
A. 10회 이상
|
10
|
|
10점
|
B. 7회 ~ 9회
|
8
|
C. 4회 ~ 6회
|
6
|
D. 1회 ~ 3회
|
4
|
E. 실적 없음
|
0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5점
|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4
|
C. 기준비율의 50% 이상~75% 미만
|
3
|
D. 기준비율의 25% 이상~50% 미만
|
2
|
E. 기준비율의 0% 이상~25% 미만
|
1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5점
|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4
|
C. 기준비율의 50% 이상~75% 미만
|
3
|
D. 기준비율의 25% 이상~50% 미만
|
2
|
E. 기준비율의 0% 이상~25% 미만
|
1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체험학습 수행조직 인원
|
A. 6명 이상
|
5
|
|
10점
|
B. 4~5명
|
4
|
C. 3명 이하
|
3
|
3.2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인원
|
A. 6명 이상
|
5
|
B. 4~5명
|
4
|
C. 3명 이하
|
3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4.2.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4.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5점
|
5.1. 객실수준(등급, 청결도 등), 위치
|
5
|
4
|
3
|
2
|
1
|
5.2. 객실수용 여건(객실당 인원수, 동일건물 수용 여부, 타 학교 중복수용 여부, 층 배정)
|
5
|
4
|
3
|
2
|
1
|
5.3. 소방설비의 적정배치(스프링쿨러 등), 대피시설 등 숙박시설의 안전성
|
5
|
4
|
3
|
2
|
1
|
5.4. 기타 편의시설, 주변 유해시설 유무
|
5
|
4
|
3
|
2
|
1
|
5.5.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
5
|
4
|
3
|
2
|
1
|
6. 교통(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6.1. 차량의 연식(가급적 5년이내), 동일회사 여부
|
5
|
4
|
3
|
2
|
1
|
6.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6.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교통안전정보 공시 결과)
|
5
|
4
|
3
|
2
|
1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보험가입현황
|
10
|
8
|
6
|
4
|
2
|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
|
4
|
3
|
2
|
1
|
계
|
100점
|
|
|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함.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현장답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
평가 항목
|
평가시 고려 사항
|
배점
|
채점
|
비고
|
식사 및 숙박
시설 수용능력
(80점)
|
◦ 숙박시설에서 전망, 편의 시설, 안전도
- 본교 단독 수용 가능 여부
- 객실당 수용 인원 적정여부
- 대피시설, 편의시설
- 숙소 및 숙소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 유무
|
만족(21-30)
|
|
30점
|
보통(11-20)
|
부족(5-10)
|
◦ 식사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 안전 등)
- 숙소 내 식당
- 이동 중 식당
|
만족(21-30)
|
|
30점
|
보통(11-20)
|
부족(5-10)
|
◦ 소방시설의 안전성
- 소화기 및 비상구, 비상계단, 스프링클러 등
|
만족(17-20)
|
|
20점
|
보통(13-16)
|
부족(8-12)
|
합 계
|
80
|
|
|
제안서 확인
(20점)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만족(7-10)
|
|
10점
|
보통(3-6)
|
부족(0-2)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본 업체의
장점
|
만족(4-5)
|
|
5점
|
보통(2-3)
|
부족(0-1)
|
◦ 체험학습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만족(4-5)
|
|
5점
|
보통(2-3)
|
부족(0-1)
|
합 계
|
20
|
|
|
총점
|
|
100
|
|
|
※ 현장답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적격자로 선정함.
[붙임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예당고등학교 공고
제 2024-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
입 찰 보증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예당고등학교의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예당고등학교장 귀하
|
|
|
|
[붙임6]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예당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1. 기존업체: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2020.1.1.~2024.11.17.기간내 완수한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됨(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2.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 미인정)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 임 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문별 협력 내용
|
책임자/연락처
|
차량
|
○ ○관광
|
김 ○ ○
|
|
|
숙박
|
○ ○리조트
|
이 ○ ○
|
|
|
※ 소지자격증 해당 시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전세버스
|
|
|
|
|
|
|
|
|
|
|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붙임2]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열차 이용계획 계획
※ 체험학습 여행단 수송 열차 계획 기재
부산역->동탄역(2025.5.16.) SRT 열차승차권 확보 방안 및 탑승 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다. 차량 운행 계획(4개 팀별로 작성)
1) 협력회사의 차량 보유대수〔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 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
경기80바 0000
|
2019
|
|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
|
|
|
|
|
|
|
|
|
|
|
|
|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숙박형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숙박형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사본
|
라.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나○○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2. 03.26
|
2022. 04.26
|
2022. 06.26
|
2022. 07.26
|
2022. 08.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상급 리조트(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본교 전체학생 및 교직원이 동일 시설에서 숙식(분산수용 불가)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
(후면)
|
|
|
(측면)
|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복도, 객실, 화장실 등)
|
다) 주차구역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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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라) 식사여건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석식 식단표 기재
- 숙박시설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마. 레크레이션 계획
바.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이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
|
1,000
|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4)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5)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숙소에서 병원까지의 승용차기준 소요시간 등 기재)
아. 기타
1)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계획
3)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4)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4.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예당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상철하여 제본할 것(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각서, 청렴이행서약서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코스별로 4개팀을 구성하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나. 팀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통합 수용하도록 한다.
다. 현장체험학습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라.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은 학급당 1대(45인승)를 기준으로 하며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음
다.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 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단, 동일회사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10대 차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2개 이하 회사 차량도 가능)
마.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바. 운행차량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연식이 가급적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사.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무전기 탑재 차량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4.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식시설 여건 기재
나. 숙식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다. 숙식업체 전경과 숙소내부 실제사진을 반드시 첨부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 기재
마. 숙식시설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냉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의 설비 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자. 숙박형 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은 리조트급(상급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다.
차.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카. 안전요원(야간지도)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 생산물 ․ 화재 등) 사항 기재
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제출
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운전사의 음주운전 금지 및 취침시간 확보로 안전운행 보장 등)
나.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학생·교사 여행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이 제시된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다. 숙박형 체험학습단 여행자보험은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예당고등학교에 제출한다.
8. 업체별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계획
다)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라)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9]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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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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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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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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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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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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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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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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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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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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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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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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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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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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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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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인원 200명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별도 양식 사용 가능
[붙임10]
열차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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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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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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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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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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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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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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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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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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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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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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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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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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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기차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예당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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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11]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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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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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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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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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1. 귀 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 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4.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예당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예당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예당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당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예당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예당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예당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당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예당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예당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예당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예당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당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당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당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당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당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예당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예당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인)
예당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372명(학생351명,인솔교사21명)
3. 기 간 : 2025.05.14.(수) ~ 2025.05.16.(금), (2박3일)
4. 산출내역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SRT열차
|
부산=>동탄
|
□ 열차 승차권
- 원× 명
|
|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원× 대× 일
|
|
1대 금액
원
|
3
|
숙식비
(2박 3식)
|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리조트, 콘도
- 숙박료: 원× 명 x 2박
- 식 비: 원× 명 × 3식
|
|
|
4
|
외부식
|
팀별 일정표에 의함
|
□ 외부식
- 식 비: 원× 명 × 1식
|
|
|
4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
|
|
|
5
|
안전요원
|
주간안전요원( 명)
야간안전요원( 명)
|
□ 주간 : 원× 명× 일
□ 야간 : 원× 명× 일
|
|
주간안전요원:
원
야간안전요원:
원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보험료
- 원 × 명
|
|
보험보상금액
1억원 이상
|
7
|
레크레이션
|
레크레이션
|
□ 레크레이션경비
- 원 × 명
|
|
|
8
|
기타
|
알선수수료 등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알선수수료
- 원 × 명
|
|
|
합 계 액(VAT포함)
|
|
|
|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명 =
|
|
|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명 =
|
|
|
[붙임16] ※낙찰자만 제출
예당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예당고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47
예당고등학교장 (인)
|
"공급자"
대표자 : (인)
|
[붙임17]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예당고등학교장의 「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예당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8]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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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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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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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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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당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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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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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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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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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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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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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예당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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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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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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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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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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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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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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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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