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한다.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로 한다.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며, 담당건축사는 대표자의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설계공모 당선자가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분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 해당분야 설계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응모업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선작 선정 후 단양군과 계약 체결일까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다.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본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자문 및 건축기획용역을 수행하거나,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위원이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공동도급 : 허용
• 본 공모는 지역 특화 컨셉 및 경제성(수익성), 그에 따른 규모와 프로그램 등을 기획의도에 따라 각각 도출 및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계안을 제안하는 공모로 제안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업종과 공동도급 형태 응모 가능
• 공동응모 시, 식물원 기획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기획(경제성 검토 포함), 특화 디자인 등의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함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건축사면허를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등록해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수령, 권리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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