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4 - 2048호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18.
남 원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용역 (남원시 시민의견수렴 조사 및 아동요구 확인조사 연구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기초금액 : 금5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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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고기간 : 2024. 11. 18.(월) ~ 11. 28.(목)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4. 11. 29.(금) 10:00 ∼ 17:00 (시간 엄수, 12~13시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3) 접수장소 :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남원시 시청로 60, 4층(도통동)]
사. 제안서 평가 일시 : 2024. 12. 5.(목) (예정)
※ 심사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일 및 장소 개별 통보 예정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제안(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텀(G2B)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무(업종, 업태 등 리서치, 여론조사 항목)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휴․폐업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공동도급사항 : 공동도급 불가(하도급 불가)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함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우리 시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라. 입찰결과 제안자가 1인 이하인 경우와 평가 결과 70점(합산점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업체 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함.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마. 문의사항
- 제안서 관련 : 남원시 여성가족과(☎ 063-620-6195)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 남원시 재정과(☎ 063-620-6310)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