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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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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763-00 공고일시  2024/11/18 15:21
공고명 2025년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 유지관리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공고담당자 김영부(☎: 02-2211-253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공고 제2024-289호


전 자 입 찰 공 고

 

문 의 사 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진행관련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02-2211-2535)

 - 입찰참가자격, 내역서, 사업관련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02-2211-25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 유지관리용역

나. 대 상 지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다. 추정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추정가격 : 금90,909,091원, 부가가치세 : 금9,090,909원】

라.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상세내역은 시방서, 설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4.11.21. 10:00 ~ 2024.11.25. 18: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6. 10:00 중랑물재생센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낙찰업체 제출서류

 

 

 

 -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입찰, 낙찰하한율(87.745%)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선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에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안내>

 서울시는 담당 공무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