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19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2025년 금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2)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3) 사 업 비 : 금203,631,000원(금이억삼백육십삼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금천구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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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5) 공고기간 : 2024. 11. 18.(월) ~ 12. 2.(월) (15일간)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4. 12. 2.(월) 10:00 ~ 17:00 ※ 17시 이후 접수 불가, 시간엄수
- 장 소 : 금천구청 소통담당관 본관 8층 (02-2627-1115)
- 접수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등 불가)
7)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8)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구_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자료제출(신고)한 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입찰참가 제한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가 제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를 소지한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4)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불허함. 다만 과업의 일부인 상용솔루션 유지관리를 위한 하도급이 가능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붙임 13)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불가함
3. 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
1) 세부안내
[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4. 12. 2.(월) 10:00 ~ 17:00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장 소 : 금천구청 8층 소통담당관 ※ 제안사가 직접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설명회 ] -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유의사항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제안서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2)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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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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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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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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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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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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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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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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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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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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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4
별지서식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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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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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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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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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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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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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안서 및 요약서 각 9부. (원본 1부, 평가본 8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추후 pdf파일 제출함(USB 또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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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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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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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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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평가 관련 증명 서류 각 1부(별권 제출)
-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웹 접근성,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별지서식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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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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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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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처 : 소통담당관 AI빅데이터팀 (02-2627-1115) 재 무 과 계 약 팀 (02-2627-1207)
4.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5.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률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제안은 무효처리 됨)
3)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5)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금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보수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배상하여야 함
6)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7) 그 외 유의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