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4-1776호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18.
문 경 시 장
1. 사업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246-2번지 일원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금4,67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라.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1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차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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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합니다.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경상북도 내 업체의 참여 지분율 최소 49%이상을 권장합니다.
바. 공동도급 분담율
1)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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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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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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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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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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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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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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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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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해야합니다.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시 전력분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는 포함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및 작성지침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4. 11. 29. 09:00~17:00
2) 제출장소 : 문경시 도시과 도시개발팀(☏054-550-6342)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3) 과업수행계획서 7부 (별책, 원본1부, 사본6부 – 원본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4) 업체 자기평가서 1부
5) USB 전산파일[평가서(사업수행능력, 과업수행계획서) PDF, 업무중첩도(서식15)hwp파일,
자기평가서(서식20) hwp파일] 1개
라. 등록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대리참석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등
마.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 추후통보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통보
가. 일시 : 2024. 12월 중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진행단계에 따라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 통보
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 처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로 하며, 평가서 작성·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어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bgs.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은 회계과 계약구매담당(☎ 054-550-6827),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도시과 도시개발팀(☎ 054-550-6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