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고번호 제2024 - 호
입 찰 공 고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5년 국제교류 문서 번역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
○ 사업금액 : 금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은 단가계약 체결이므로 실제 번역(감수)분량 및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 번역(감수) 수행(준공)실적이 있는 자
- 언어별 번역 가능 인력이 영어 3명, 중국어 3명, 일본어 3명, 기타언어는 각 언어별 1명 이상의 번역 요원을 보유한 업체
- 번역물에 대한 각 언어별 감수가 가능한 원어민을 1명 이상 보유한 사업자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방식 : 직찰
○ 입찰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제안서 접수기간, 접수장소와 동일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 개찰장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안내
○ 제안서 등 접수기간 : 2024. 12. 5.(목) 10:00 ~ 12. 9.(월) 17:00
※ 제안서 등의 접수는 점심시간(11:30 ~ 12:30)을 제외한 근무시간(10:00 ~ 17:00)에 한합니다.
○ 접수장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일체(제안요청서 참고)
- 가격제안서(밀봉) 1부
→ 제안사의 사용인감(또는 법인인감)을 검인한 후 밀봉하고, 겉봉투에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후 날인 직접 제출
○ 문의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부(02-2170-6033)
※ 제안내용 문의는 담당자 메일로 문의(babby999@naver.com)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6. 제안설명회
○ 일시 : 2024. 12. 11.(수) 14:00 (예정)
- 각 제안사별 20분 내외(발표 15, 질의응답 5)
○ 장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 시간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요청서에 따름
7. 입찰․계약․하자보증금 및 협의회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협의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2조, 제53조, 제54조 및 제71조 등을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기타문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부(☎ 02-2170-6033)
2024년 11월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