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150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
위 치
|
반여동 1502-47번지 일원
|
내 용
|
폐기물 운반, 처리 등 (폐아스콘 2,209톤)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45일간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
기초금액
|
금100,290,000원
|
추정가격
|
금91,172,727원
|
부가가치세
|
금9,117,273원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1. 20. 09: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1. 22.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2. 11:00 해운대구 입찰집행관PC
|
※ 장기계속계약으로, 금회분(1차/60,000,000원)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계약체결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건설과 토목2팀(☎051-749-4702)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 폐기물중간(종합)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
※ 개찰 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까지 순환재생아스콘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과 환경마크 또는 GR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3) 자격(면허) 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1.(목) 18:00 (조달청 G2B시스템 전자로 제출)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자.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대상입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전자입찰(견적제출)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입찰(견적제출)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건설과 ☎ 051-749-4702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