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명: 대전봉산초 교사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개찰일시: 2024. 11. 22.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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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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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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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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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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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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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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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509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20241123771-00
일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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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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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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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봉산초 교사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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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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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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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봉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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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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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 1.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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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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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텍스(5,794.87㎡) 철거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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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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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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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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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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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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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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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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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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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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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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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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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9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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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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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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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공동수급 가능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석면,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54)을 등록한 업체로서, 낙찰받은 건의 전체 물량을 반드시 중간처분(고형화) 할 수 있는 업체(고형화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없음)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구성
1)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4. 11. 21. 18: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때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여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을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0. 10:00 ~ 11. 22. 10:00
라.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개찰일시: 2024. 11. 22.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아. 최종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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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정보(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견적제출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마.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바.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오경찬(☎042-530-1212)
2) 용역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후창(☎042-530-1255)
3) 나라장터 시스템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계약정보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530-1212) 또는 전자메일(seobu@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