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대상 사업입니다.
가.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4-M-00부대 내진보강 소각폐기물용역
나. 용역 범위 : 소각폐기물처리용역 1식(산출내역서 참조)
다. 용 역 비(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 6,719,000원
1) '24년예산 : 100,000원 2) 계속소요 : 6,619,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마. 용역현장 : 경기도 화성시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대
바. 견 적 서 제 출 마 감 일 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참조
사. 입 찰 (개 찰) 일 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참조
아. 계 약 종 류 : 총액계약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공개 수의공고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5항에 의거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등록업체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5항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 단, ‘4-가-1)’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나. 당해 공개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
(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4”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4-가-1)”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협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 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다. 순위결정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 순위자가 자격미달 또는 계약포기시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참가자격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함.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개수의 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붙임2 참조)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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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개수의 참가자는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 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공개수의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개수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1-8012-4432), 감찰실(031-8012-305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바랍니다.
12. 문의사항
가. 입찰/계약문의 : (031) 8012-4432 김원식
나. 설계/현장문의 : (02) 748-4419 한주형
다. 공사감독관 : (02) 524-4478 김기태
라. 시스템관련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3.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안내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의 개찰결과 정당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순위) 포기시에는 향후 3개월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4. 11. 18.
제 9 6 9 1 부 대 재 무 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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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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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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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제9691부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9691부대 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