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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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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835-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18 15:48
공고명 2025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응용, 상용) 유지관리용역(사업소_협상)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담당자 계약팀공통(☎: 064-710-65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03,533,000 원
   
추정가격
639,575,45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3043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응용, 상용) 유지관리 용역

사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추정금액

(A+B+C)

 금703,533,000원

 

추정가격(A)

 금639,575,454원

부가가치세(B)

 금63,957,546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703,5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 본 용역은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025년도 사업기간 완료 후 2026년도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이 경우 수행기간동안의 유지보수 금액은 2025년도 계약단가 (일할계산)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본 용역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간 물품공급·기술 지원 협약이 체결된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기술 지원 확약을 체결하고「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고기간: 2024. 11. 19.(화) ~ 2024. 11. 29.(금)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4. 11. 29.(금) 10:00 ~ 17:00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합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을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적격조합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사.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 일부개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조사(또는 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유: 유지관리사업의 성격상(상주 시스템유지관리 업무 및 지시 일원화 필요, 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처리 지연문제 등)으로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의 관한 지침」등)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접수일시 : 2024. 11. 29.(금) 10:00 ~ 17:00

  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관제실 6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7 제주시청 3별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①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수입증지 없음)

 ②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③ 가격제안서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⑤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사본) 각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등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 확인서류) 1부

 ⑩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1부

 ⑪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⑫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안요약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PDF파일로 제출(2부/USB)

 ②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서류 1부

 ③ 가격입찰서 1부(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④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일 추첨에 의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예정)일: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다. 평가장소: 입찰마감 후 별도통지

  라. 제안 설명시간: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마.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바. 평가결과 및 협상일시: 추후 개별 통보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종합평가점수(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 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안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 및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확인 후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064-710-6411, 김애주)으로 공고 관련은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064-710-6594, 고보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