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4 – 24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24K0127
나. 공 고 명 : 2024~2025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마. 수량/단위 : 1(식)
바.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 용역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아. 사업예산 : 104,846,16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추정가격 : 95,314,691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차.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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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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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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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0:00 ~
2024. 1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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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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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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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여야 함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을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해야 함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오프라인 발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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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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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아. 공동계약 불가
자. 하도급 가능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기획본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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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4.11.27.(수) 10:00 ~ 2024.11.29.(금) 10:00까지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평가 일정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제출)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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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발표자료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출서류 등에 날인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 사용 단, 나라장터 등록 사용 인감으로 날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제출
① 증빙서류 관련서식(별지 1호~9호)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해당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나.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우선협상 순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능력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위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평가기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방침결정 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 평가위원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으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 평가담당 부서 : 경영기획본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 업체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함.
마. 정보공개
- 본 용역의 입찰공고 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에 반영한다.
- 위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므로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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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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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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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진흥원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대구은행, 신한은행 중 택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Ⅵ)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Ⅷ)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기획본부 김은주 선임(053-210-9547, ejkim@kiria.org)
- 사업제안 관련 : 경영기획본부 박슬기 선임(053-210-9558, sseul@kiria.org)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FAX 또는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11월 18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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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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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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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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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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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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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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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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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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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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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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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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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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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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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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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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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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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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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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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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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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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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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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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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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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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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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참 여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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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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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년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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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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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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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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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고용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자사인력여부)
※ 기술자등급기준은 S/W 기술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조의2 <별표1>의 자료에 의함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4-25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4-2025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4-2025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항의 개인정보
10.「정보보안업무 운용지침」의 대외비
11.「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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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4-2025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4-2025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 및 비밀유지에 대하여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수행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출하지 않으며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첨부 4 참고
2. 본인은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시 즉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반환한다.
3.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손해배상 등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첨부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첨부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첨부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원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이전 보안준수사항 및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점검 결과를 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작업자, 작업 내역 및 접속 이력 등을 로그정보로 관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담당부서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포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라 경우 발주기관을 승인하에 제공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청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청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원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청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ㆍ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ㆍ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접속 경로는 작업 시에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차단한다.
□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 계약업체가 원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보안관련 규정 위반 시 : 최대 백만원 이하
- 내부자료 무단 유출 시 : 부정당업체 지정
※ 내부자료 : 진흥원 보안업무운영 지침에 의한 시스템 구성도, 통신망 구성도, 기타 사업 관련 산출물 등 일체
○ 원 내부자료 무단 유출시 추가 제재
○ 계약업체가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추후 원이 주관하는 사업 입찰 참가 시 감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첨부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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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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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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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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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통신망 구성에 대한 구조, 장비정보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기관 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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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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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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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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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첨부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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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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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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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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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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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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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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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
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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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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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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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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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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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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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붙임 6]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항의 개인정보
10.「정보보안업무 운용지침」의 대외비
11.「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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