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 15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나. 용역예정금액 : 60,000,000원(V.A.T 포함)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까지
라. 주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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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의 구성원 변경할 수 없음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입력) 기간 : 공고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48시간 이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요청 설명회 :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 상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으로 제출(e-발주시스템)
* 가격입찰서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부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등록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 확인서 각 1부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공동도급으로 제안하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합의각서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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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별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방법 및 절차
가. 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정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및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입찰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등 평가방법
○ 평가기관 : 우리청 자체 평가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기초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합산합니다.
마. 협상일시 및 장소
○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 실시 후 협상일 이전 별도 통지하여 드립니다.
바.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경우 입찰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공지사항
가.본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여할 경우 입찰에 관한 권한은 출자비율(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공동수급대표자)에게 있으며, 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과업에 대한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등 공지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 (www.portincheon.mof.go.kr)의 입찰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과업의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실시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내용은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상 대상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 기타 계약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2-880-6233, 032-880-64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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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차. 조달청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ㅇ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ㅇ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32-880-6432)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정보화 (☎ 032-88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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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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