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6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호계동 일원(소1-11호선)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호계동 936-76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중간처리(폐콘크리트 361톤, 폐아스콘 121톤, 혼합건설폐기물 55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2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생략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 등록 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②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③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를 대표사로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가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4. 11. 21. 18:00
5.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4. 11. 20. 9:00 ~ 11. 22.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용역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7.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22.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8.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제2절, 제4절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담당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구분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국민건강보험료 등
|
0
|
0
|
0
|
라.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계약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 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5),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 (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건설과(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18.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11.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