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4-1668호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소액용역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 11. 19.
보 성 군 재 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본청 및 읍면 행정전산기기 유지보수 용역
나. 위 치 : 본청 및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
다. 용역개요 : 컴퓨터 유지보수용역 1식(919대)
라. 예정금액 : 39,046,000원(추정가격 35,496,364원, 부가가치세 3,549,636원)
마. 기초금액 : 39,046,000원
바. 용역기간 : 2025.1.1. ~ 2025.12.31.(1년간)
2. 견적제출 방법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 대상용역이며 총액견적입니다.
3. 견적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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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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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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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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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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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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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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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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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선 미달 및 초과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당일 17:00)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보성군에 소재한 업체로,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규정(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총무과(061-850-5141)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면제함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격사유 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군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추첨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이행각서 제출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보성군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보성군 총무과(061-850-5141)
나. 공고 관련 문의처 : 보성군 재무과(061-850-5164)
다. 전자견적서 제출 방법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용역현장 설명사항,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입찰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061-850-5164), 감사팀(850-5042) 및 군홈페이지(www.bo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정보)
- 사업장주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165
- 상호 및 명칭 : 보성군수
- 사업자등록번호 : 413-83-00010(업태:서비스 / 종목:관공서)
- 이메일 주소 : greenb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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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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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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