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452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홈페이지 : http://www.kobaco.co.kr
(용역) 입 찰 공 고
(국내입찰/제한총액/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2024-26)
ㆍ공 고 명 : 코바코 연수원 감정평가 용역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김석현 과장
(전화 : 02-731-7153, E-mail : ksh3994@kobaco.co.kr)
○ 제안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BIZ혁신팀 윤형미 차장
(전화 : 02-731-7427, E-mail : yunhm@kobaco.co.kr)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실(02-731-712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사항
|
세 부 내 용
|
수요기관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계약방법
|
· 제한(총액)경쟁
|
용 역 명
|
· 코바코 연수원 감정평가 용역
|
입찰방법
|
· 제한경쟁
|
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배정예산
|
· 일금 사천팔백오십만육천오백오십원정(₩48,506,55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
|
· 2024.11.21. 11:00
|
전자입찰서마감
|
· 2024.11.26. 11:00 (접수개시 48시간 이후)
|
입찰(개찰)일시
|
· 2024.11.26. 12:00
|
세부사항
|
· (별지) 제안요청서 참조
|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 없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ㅇ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서 동법 제21조에 의해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포함)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개찰일의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은 불허함
3. 세부 품명 및 수량
ㅇ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ㅇ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ㅇ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ㅇ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한 전자제출
ㅇ 기타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ㅇ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ㅇ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학술연구용역 고시금액 미만, 낙찰하한율 84.245%)
ㅇ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첨부파일 참조
ㅇ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 48,506,55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용역 : ‘감정평가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인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기간(해당 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ㅇ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제출서류
ㅇ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가격입찰서 제출시 [덧붙임 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덧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보증금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ㅇ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ㅇ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ㅇ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ㅇ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관련 계약)2항 3호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계약문의: www.g2b.go.kr의 상단 e고객센터> 자료실 또는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이용) ※인지세는 균등 부담함
[덧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기관 및 연구진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과업수행중 편의를 제공받아 과업수행을 부실하게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과업착수전에는 계약취소, 과업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기관의 관계자 및 연구진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 (인)
[덧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
입사일
(20XX.XX.XX)
|
근무기간
(단위:개월)
|
비 고
|
|
|
|
|
|
|
|
|
|
|
|
|
|
|
|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