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4 -2707호
『중앙선 1942 안동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중앙선 1942 안동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효율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구조공법 신기술․특허공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된 기술제안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안 동 시 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공 고 명 : 중앙선 1942 안동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다. 사업개요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02-7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연면적 7,500.83㎡(지하1층/엘리베이터, 개찰구)
- 계획주차대수 : 225대(장애인주차:7대, 확장형주차:183대, 경차주차:8대, 일반형 15대, 전기차충전:12대)
- 건축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조 혼용
- 예정공사기간 : 2025. 3. ~ 2026.12. (예정)
- 사업비 : 150억원(부가세 포함, 전체 공정)[신기술·특허 공법 30억원]
※ 향후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등으로 규모 변경될 수 있음.
※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지급자재대(도급자 관급)를 포함한 예정가격임
라. 공법 적용부분
- 적용부분 : 철골 구조 공사분 (기둥, 보, 슬라브 등)
※ 기초 등 구조계산 일체 포함
마. 제안기술요건 : 본 공사에 필요한 요건(‘기술제안서 작성기준’ 참고)을 갖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철골구조 공법
2.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 대상시설에 적용 가능한 공법 보유업체
나. 합성보 구조 공법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로, 제안공법에 대한 권리 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시와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다. 공모 참가제한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상기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로써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선정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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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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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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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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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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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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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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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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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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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개 참여업체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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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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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감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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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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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선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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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1차+2차) 합산결과
최종공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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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평가
◦ 참여자격을 갖춘 제안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정량적 평가 후 상위 3개 업체 선정
◦ 제안 참여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1차 평가결과 최하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사비가 낮은 제안 참여업체 선정
2) 2차 평가
◦ 1차 평가결과 선정된 제안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실시
◦ 최종 공법 선정업체 별도 통보
나. 선정기준
1) 평가기준에 따라 1차,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한 공법 선정
2)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2차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택하고, 2차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비가 낮은 제안 참여업체로 결정 (공사비도 동일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업체 입회하에 위원장이 추첨)
4.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가. 기술제안서 제출일자 : 2024.11.29.(금) 09:00 ~ 17:00 까지 [방문제출]
- 기술제안서 작성관련 질의사항은 첨부된 서식으로 2024.11.21.까지 접수분 (e메일 : isi2337@korea.kr,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에 한하여 2024.11.26.까지 일괄답변
- 질의서 메일 송부 후 담당자(054-840-5112) 확인
※ 안동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e메일 발송(답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귀책사유에 해당함)
나. 제출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직접방문 접수, 우편 접수불가)
다.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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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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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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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참여신청 접수증 각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 서양서, 보안서약서 각 1부
∘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원본에만 수록)
∘ 특허 및 신기술 지정 서류 사본
∘ 특허 및 신기술 공법 사용 동의서 각 1부
∘ 재무(경영상태)구조 1부
∘ 기술제안서 각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전산파일(USB) 1set (PDF 파일)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 및 정성평가 관련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사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이며,
표기 시 해당 기술제안 업체는 제외
※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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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제안서 2차 위원평가 안내
가. 개최일시 : 2024.12.11.(수), 14:00(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업체별 제안설명
- 1부 : 제안서 서면 검토
- 2부 : 업체별 제안설명
(공고문 제안서 작성기준 및 평가기준 참고)
나. 개최장소 : 개별통보(2차 평가 대상자에 한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추첨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은 우리시에서 건축, 건축구조 등 분야별 예비명부 21명을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 업체에서 위원 수만큼 추첨하여 다 추첨된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 추첨결과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 평가일 선정된 위원이 질병, 업무 등으로 검토가 불가할 시 추첨 차 순위자로 변경함.
나)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 구성된 위원회 평가 중 제안한 모든 신기술, 공법이 공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활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2)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3) 제안서 제출 이후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청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각 업체별 1개의 공법에 대해서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공법제안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또한, 1차 평가 시 제안업체 전체의 기술제안서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6)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잘못 또는 허위가 발견될 시 참가자격 상실 및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9)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이하“선정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신기술자, 신기술협약자가 공고일 기준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타 법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1) 선정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2) 선정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3) 공고 및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4) 제안금액은 향후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원가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한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선정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공사비의 작성은 자재비와 시공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공고일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비 산출시 허위기재 사실이 공사 중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 등 모든 손해배상 책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사업참여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모든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선정업체에게 있습니다.
※ 향후 제안서 선정 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선정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설치규격, 부대비용, 물량 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17) 제안 공법은 지하층 주차장으로 법적 설비설치 시에도 관련법에 따른 규모에 적합하도록 필히 설계되어야 합니다.
18)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9) 선정업체는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선정업체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합니다.
20) 기타 문의 사항은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5112), 설계용역사 [건축사사무소 경호] (02-2180-26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질의서(서식) 1부.
4. 설계도면 1부.(별송) 끝.
〔질의서(서식)〕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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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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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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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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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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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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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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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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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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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54-840-5112(E-mail: isi23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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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안동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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