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59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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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의회, 보건소 포함) 시설물 위탁관리 용역(총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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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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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5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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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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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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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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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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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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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7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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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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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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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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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7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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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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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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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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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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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6개월 간
※ 1차년도: 2024. 1. 1. ~ 12.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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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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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용면현 시청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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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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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시설물 관리 및 청소관리(과업지시서 참고)
※ 연면적: 25,343.60㎡(의회, 보건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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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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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청사관리팀(☎055-83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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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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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전자,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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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 결정 후 연도별 차수계약으로 진행하며, 1차년도 계약금액(예정)은 1,073,858천원입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 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1260)을 등록한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을 신고한 자이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등록한 자
3)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를 등록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습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건물 연면적 15,000㎡이상 업무시설(단,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및 공장은 제외) 중 시설관리 및 청소관리 용역을 단독으로 1년 이상 이행 완료(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제외)
<증빙서류 제출>
1. 제출기한: 2024. 11. 25.(월) 18:00까지 (기한엄수)
2.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shinjh17@korea.kr)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055-831-2931)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렵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
4.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개찰하며, 증빙서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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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별표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용역의 범위 및 기준(이행실적 부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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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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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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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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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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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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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등(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용 면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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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지경계 내 단일 건물 연면적 15,000㎡이상 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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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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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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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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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평가
• 최근 5년 이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은 당일분야용역(청소, 시설관리분야가 모두 포함된 용역 수행 실적) 실적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관리, 청소 실적을 동시에 모두 충족한 경우만 인정하며, 다른 용역 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당해용역(건물(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분야 실적만 인정합니다.(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각 분야별 실적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미구분하여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렵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실적증명서 서식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 범위의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회계과 청사관리팀 ☏055-831-2931)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사전협의 후 날인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고, 재무비율 평가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합니다.
○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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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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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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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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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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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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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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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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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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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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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3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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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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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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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제9항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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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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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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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23) 또는 회계과 청사관리팀(☎055-831-29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사 천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