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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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70-4056-7528
FAX. 0505-48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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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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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249138A-00
용 역 명 : 영등포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4. 12. 11.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계약팀(070-4056-752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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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입찰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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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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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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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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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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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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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49138A-00
1.2.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3. 용 역 명 : 영등포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1.6. 용역예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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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3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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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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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7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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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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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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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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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분야 용역예정금액 : 92,738,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23,850,9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 4. 29.)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공동수급체 신용도 감점 평가 등) 및 전관참여에 따른 감점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당선 후 주계약자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로 한정합니다.
4.2. PQ심사 자기평가서 제출(우편 제출)
4.2.1. PQ심사 자기평가서 작성방법
4.2.1.1.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사항 작성 후 제출합니다.(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4.2.1.2. 건축분야, 소방분야, 기타서류 순으로 한 권(철침 제본)으로 제출합니다.
4.2.2.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우편 제출) : 2024. 12. 02.(월) 18:00
4.2.3. 평가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하며, 마감시간 이후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봉투면에 “건축설계자 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 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부서(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제출 불가)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 불가. 단, 우편으로 제출한 자기평가표 점수와 다를 때만 수정 가능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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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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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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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증빙자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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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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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한 인쇄물
* 건축분야 EXCEL 파일 내 제출방법 시트 안내에 따라 1.~11. 시트 작성 인쇄물을 순서대로 좌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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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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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에 따라 작성한 인쇄물
* 소방분야 EXCEL 파일 내 자기평가표 및 각 항목에 대한 세부입력자료 인쇄물
* 각 항목 인쇄물 : ‘소방설계’ 시트 내 ‘가. 참여기술자’~‘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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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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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 [서식 1-1] ~ [서식 2] (공동수급업체 포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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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증빙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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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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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서식 3]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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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Q평가 기준(소방분야)
4.3.1. ‘소방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이 적용되며, PQ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4.3.2.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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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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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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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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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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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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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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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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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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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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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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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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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Q평가 기준(건축분야)
4.4.1.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며,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전관참여 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퇴직일이 3년 이내인 퇴직자 중 퇴직일 기준 LH 2급(조달청 4급) 이상의 퇴직자가 재직 중인 경우 11점, LH 3급(조달청 5급) 퇴직자를 책임(담당) 건축사로 배치한 경우 6점의 감점을 부과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감점을 단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4.4.2.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4.4.2.1.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4.4.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하고 규모가 20,000㎡ 이상인 건축 설계 수행실적에 대한 최근 5년간 대표건축사의 설계실적(용역금액, 부가세 포함)을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금액 : 1,305,382,000원(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을 인정.
※ 허가일(사업승인일,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 최종 변경승인일)을 용역 완료일로 보며, 실적증명서에서 허가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추가 증빙자료 : 대표건축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승인 신청서, 사업승인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회신 문서 등)
주1)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축협의서 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주2)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주3)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4.4. 신용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4.4.1. 신용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4.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해서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4.4.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4.4.4. 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감점합니다.
주) 벌점은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와 담당건축사가 동일인이 있는 경우 벌점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 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또는 대표건축사)가 복수인 경우 모두의 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4.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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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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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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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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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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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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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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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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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건축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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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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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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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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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배치 시 유의사항
4.4.6.1. 평가대상기술자를 미배치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4.7.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4.4.8.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하며,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조건)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4. 12. 2. (월)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제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4. 12. 10.(화)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9.(월) 00:00 ~ 2024. 12. 1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입찰서제출마감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12. 11.(수)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지ㆍ해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PQ심사 , 적격심사 및 계약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남예진 (070-4056-7528)
10.1.3.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담당(055-922-453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LH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용역은 사업방식 및 입찰방식의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13.1.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다음과 같은 LH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설계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
-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3.1.2. 시공책임형 CM입찰 방식으로 발주되는 지구는 설계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설계사(CM대상 공종별 설계 담당자 포함)의 기술 인력은 시공사가 운영하는 합동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공책임형 CM입찰방식 : 설계단계에서 시공사를 조기 선정하여 시공사의 노하우 등 선진기술요소를 설계단계에 반영하여 설계도서의 시공성 향상 및 설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
13.2. LH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중 수사결과 확정(기소)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하고, 동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3.3.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도면 등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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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LH‧조달청 퇴직자 재직 확인서
□ 건 명 : ○○○○ 설계용역
□ 업체명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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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입찰업체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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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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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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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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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시
직급
|
조달청
퇴직시
직급
|
LH 또는
조달청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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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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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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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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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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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0
|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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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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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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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
|
2023.07.00
|
010-0000-0000
|
(서명)
|
2
|
㈜○○엔지니어링
|
2019.08.00
|
전무
|
△△△
|
000000-2******
|
-
|
4급
|
2019.07.00
|
010-0000-0000
|
(서명)
|
3
|
㈜△△엔지니어링
|
2022.08.00
|
상무
|
▽▽▽
|
000000-1******
|
3급
|
-
|
2022.07.00
|
010-0000-0000
|
(서명)
|
4
|
㈜△△엔지니어링
|
2019.08.00
|
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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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1******
|
2급
|
-
|
2019.07.00
|
010-0000-0000
|
(서명)
|
5
|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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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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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LH 및 조달청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LH‧조달청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LH 직급 기준 2급 이상(조달청 4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자(LH 비상임이사 제외)가 재직하는 경우에 작성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LH 3급(조달청 5급) 퇴직자(LH 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이 3년 이내)가 본 과업에 참여한 때에도 작성
2.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등 포함) 낙찰대상 및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 제출)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2]
LH‧조달청 퇴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귀사 내 LH‧조달청 퇴직자 재직여부에 관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정보이용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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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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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H‧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파악
2.귀사 재직중인 LH‧조달청 퇴직자가 LH 발주 계약에 참여 여부 확인
3.기타 입찰담합 의혹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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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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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재직중인 LH‧조달청 퇴직자 인적사항(성명, 입사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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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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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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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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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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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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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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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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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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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재직중인 LH‧조달청 퇴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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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출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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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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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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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인적사항
(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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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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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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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달청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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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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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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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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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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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사와 소속직원 개인정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0000 대표자 000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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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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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과업수행 중 LH‧조달청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당사는「○○○○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향후 당해과업 수행중 기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변경 시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단, LH 3급 기술인(조달청 5급)이 기 평가에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 변경가능]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전관의 범위
1) LH‧조달청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LH 직급 기준 2급 이상(조달청 4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자(LH 비상임이사 제외)가 재직하는 경우에 작성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LH(조달청) 퇴직일로부터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3년 이내, LH 직급 기준 3급(조달청 5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용역에 기술자로 참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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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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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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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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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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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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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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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
대표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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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확 약 서
○ 용역명 : ○○○○ 설계용역
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기소)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조정 등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확 인 각 서
○ 용역명 : ○○○○ 설계용역
위 설계용역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