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24 - 390호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제3권역)
나. 사업구역: 칠곡군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다. 용역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 음식물(공동주택음식물 제외),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라. 용역기간: 2025. 1. 1.~ 2026.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마. 사업예산
○ 총액: 금4,466,822,000원(금사십사억육천육백팔십이만이천원)
- 1차년도: 2,233,411,000원
- 2차년도: 2,233,411,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함.
※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임
※ 연도별 계약 체결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보험료(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등)
사후정산 대상용역임
바.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15.(27일간)
2. 계약체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영업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칠곡군)를 받은 자
라.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제7호 같은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마. 낙찰자는 용역수행 완료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기준에 따름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하며,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 본 용역은 단독입찰이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은 불가능함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한: 2024. 12. 16.(월) 10:00~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나. 등록 및 제출장소: 칠곡군청 동관 3층 환경관리과(☏054-979-6722)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유의사항
• 증빙(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증빙(입증)
서류가 누락 또는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 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정성적 평가(사업계획서)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사용 불가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2024. 12. 19.(목) 14:00 ※ 변경시 개별 통보
나. 장 소: 칠곡군청 본관 2층 소통마루 회의실
다. 내 용: 정성적 평가(사업계획서) 제안서 심사
라. 설명방법: 제출한 제안서 발표(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1명(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안 설명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다른 제안서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일정 변경시 개별 통보함
-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 제한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을 기초로 하여 칠곡군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업체에는 제안서 평가 당일 위원회에 ‘제안서 설명’ 기회를 부여하며,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입찰참가업체는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4) 권역별 별도 입찰 실시하며 2개 권역 이상에서 동일 업체가 최고 평가점수를 받을 경우 1개 권역만 대행 가능하고, 나머지는 차순위 업체를 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 업체별로 1개 권역만 대행가능(1권역 → 2권역 → 3권역 순서로 협상)
※ 입찰공고 2회 이상 유찰할 경우에는 동일업체 1개 권역 이상으로 대행계약 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체결일 전까지 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차량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자동차등록증 및 근로계약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2)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합니다.
라.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 이하(단, 낙찰하한율 87.745% 이상)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단,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2-170호)에 근거하여 해당업체의 실제 보유차량으로 재산정(가격협상일 기준)하여 원가를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원가 증감에 따른 기초 금액을 증감하여 대행비 재산정함
마.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응모)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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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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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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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민간대행 제안요청서,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칠곡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제3장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추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아.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카.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타.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회계정보과(☏054-979-6263)로,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관리과(☏054-979-6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칠 곡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