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1508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폐콘리트 외 2)
나. 위 치 : 반여동 1502-47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처리 등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처리 4,158톤, 준설토 처리 121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45일
마. 기초금액 : 금223,570,000원 (1차분 1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으로, 금회분(1차)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계약체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4. 11. 21.(목) 09: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4. 11. 25.(월) 10:00
다. 개찰일시및장소 : 2024. 11. 25.(월) 11:00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긴급입찰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용역 이행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종합)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
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의 허용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 부담비율 : 중간처리 69.1%, 수집운반 30.9%
(분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2.(금) 18:00 (조달청 G2B시스템 전자로 제출)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2019.10.8.)]】의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용역이행실적 : 이행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관련협회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 용역이행실적 평가금액 (추정가격)
- 중간처리 : 금140,442,609원
- 수집․운반 : 금62,802,846원
☞ 당해 용역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 4.5톤
다. 배출현장(기준: 반여동 1502-47번지 일원)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거리측정시스템에 따라 측정된 거리(수행거리측정서)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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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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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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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전자입찰(견적제출)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입찰(견적제출)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청 건설과 ☎ 051-749-4702
○ 계약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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