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4 - 148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 도곡면 죽청리 일원
다. 과 업 량 : 폐콘크리트 6,111톤, 폐아스콘 6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금차분 7개월)
마. 기초금액 : 금294,363,000원(부가세포함) / 1차분 11,160,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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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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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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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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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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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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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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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용전용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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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필요시)
가.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비율 참조)
나. 협정서 제출
① 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②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실적평가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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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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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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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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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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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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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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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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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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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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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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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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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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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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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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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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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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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9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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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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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해용역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처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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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르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배출현장 :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 도곡면 죽청리 일원
라.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배점 한도는 만점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③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바.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건설교통실(☏061-379-3801)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재무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기획감사실(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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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화 순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