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4-2455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충주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
과 업 내 용
|
용역비(원)
|
과 업 기 간
|
평 가 방 법
|
비 고
(시행자)
|
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
2,100,000,000
(손해배상료 포함)
|
착수일로부터
29개월
|
P.Q
|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53,251,795원, 부가세별도), 출장비(7,379,405원, 부가세별도), 차량비(21,482,032원, 부가세별도), 현지사무원급료(94,460,153원, 부가세별도), 도서인쇄비(3,672,000원, 부가세별도)] 금액(부가세별도)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함.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시설물의 종합 감리업 또는 전문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단독 또는 공동도급 업체를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사. 상기 용역의 분담률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분담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 분
|
①건설사업
|
②전력기술
|
비 고
|
분 담 율
|
90.17%
|
9.83%
|
|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는 제외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참여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처리)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교부
1) 교부기간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2) 교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시 : 2024. 12. 2.(월)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충주시청 신성장산업과 기반시설팀
- 주 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0층)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등록구비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및 공동도급사 서류(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공문에 자기소개서 원본 포함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 7부(별권 제출)
※ 별권 7부중 1부는 용역사명 기재, 나머지 6권은 미기재 제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마.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나. 참가등록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평가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단,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타 발주기관 사업에 먼저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기반시설팀(043-850-0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