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326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상암 DMC 미매각 용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용 역 비 : 금2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27.(수) 09:00 ~ 2024.11.29.(금) 17: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28.(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산업입지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4. 11.29.(금) 09: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산업입지정책팀 박광수 주무관(2133-8471)(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현장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자격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나, 대표자는 ‘①항’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①항’의 참여비율은 60% 이상,‘②항’의 최소 분담비율은 20% 이상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청: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가.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정량, 정성) 90%, 가격평가 10%로 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28.(목)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산업입지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접수증 1부
나. 입찰참가 공문 1부
다.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바.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사.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1부
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파.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 서류 각 1부
하.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① 정량적 평가자료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1부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 참여인력 운영계획 1부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1부
- 유사분야 수행실적 1부
- 사업실적증명원 각1부
② 사업내용제안서(PPT 및 PDF) 각 11부(원본 1부, 평가본 13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등 회사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 제안기관명·로고·대표자명 등 작성자(제안기관)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사용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반드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③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
※ 제안기관명, 로고, 대표자 등 업체 식별정보 삭제
※ 제안기관명을 알 수 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④ 특기사항
1)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2) 제안서는 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28호) 및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는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4)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5)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일시 및 장소: 추후통보
ㅇ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ㅇ 평가대상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지표(제안서) 평가 시행
2)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순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4) 발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업체별 배석인원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가 진행하되, 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
5) 발표자료: 제출된 제안서(PPT 또는 PDF)파일 사용
※ 제안서 평가(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안서평가를 위한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의무 편성하고, 해당 비용은 계약 및 준공 이후 정산처리 대상입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재정·예산·세금 ⇒ 입찰 및 계약 /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박광수 주무관(☏ 02-2133-8465)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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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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