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용역 카탈로그 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41122045-01 호
【주요 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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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정정 7316900202 -> 73169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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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481174-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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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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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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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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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임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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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9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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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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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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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 가 격 : ₩ 9,090,909,090 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카탈로그 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 계약’ 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카탈로그 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4. 11. 18)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①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으로 등록한 자로서 ② 임대대상 물품을『제조로 등록한 업체』또는『제조업체으로부터 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
(다만,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카탈로그 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계약금액 제시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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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제출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 에서 제외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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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평가 및 심사표(「「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④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관련 서류
⑤ 세부품명 거래실례자료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⑥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임대대상 물품명을 명시하여야 함)
* 공급확약서는 반드시 조달청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⑦ <태블릿PC>
-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모델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서(모델별)
⑧ 카탈로그(임대서비스 대상물품에 대한 설명, 장비임대조건 및 임대가격(신품기준명시), 임대료 지급 및 정산, A/S유지관리(점검 및 수리 등), 중도해지 위약금, 자체콜센터 또는 챗봇 지원가능유무,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의 내용 상세 기재)
⑨ 식별번호 신청시 (태블릿PC임대서비스, 업체명)으로 신청바람.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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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카탈로그)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4년 7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조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070-4056-8885,8870,8871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삭제>
㉰ <삭제>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8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3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5. 그 밖의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성평가 통과자는 계약금액 결정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카탈로그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공고)
⑦「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카탈로그 상품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카탈로그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613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박상혁, ☎070-4056-6132, FAX 0505-480-1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 용역 카탈로그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쇼핑도우미(3번째 배너)의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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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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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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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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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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