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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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시설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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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공고 제 2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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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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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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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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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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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센터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사업관련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 061-927-0808/061-92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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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시설관리 용역
나. 과업기간 : 2025. 1. 1. ~ 2026. 12. 31.(24개월)
※ 용역기간 중 결격사유가 없을 시 용역기간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기초금액 : 일금 구억육백오십삼만삼천육백원정(₩906,533,600) (VAT 포함)
- 장기 1차년도 계약금 : 낙찰가의 50%
※ 본 과업은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 재계약(연장) 시 최저임금제도 물가승상률을 반영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계약목적 : 용역계약
다. 경쟁형태 : 제한경쟁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라.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제43조)
마. 공동수급여부 : 불가
바. 하도급여부 : 불가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사전규격공고기간 : 2024. 11. 12.(화) ~ 11. 17.(일)
나. 공고기간 및 제출기간 : 2024. 11. 18.(월) ~ 12. 2.(월) 11:00까지
1) 제안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다.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 2024. 12. 2.(월) 09:00
라. 제안서평가 : 공고 마감일 후 10일 이내 ※평가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마.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제안서(기술 및 가격) 종합평가 후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가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기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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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 1260)
2) 「전기안전법」제26조에 의해‘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업종코드 : 4636)’또는‘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7144)’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해‘건물위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116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련 법률에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라.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종합평가결과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는 센터가 직접평가하며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제안서(회사 일반 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본 과업 투입인력 총괄표 포함) 1부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공동수급체인 경우 전원 제출)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타 인감 사용시는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마.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고시 적용 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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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가.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센터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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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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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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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과 규격서/ 사양서/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제안요청서, 낙찰자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061-927-0808)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