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제2024- 238호
전자입찰 공고 (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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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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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침몰선박(진잉호) 잔존유 확인 공사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2,370,8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년 6월30일 까지
라. 사업내용: 세부내용은 시방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4. 11. 18. 20:00 ~ 2024. 12. 30. 10:00
※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2024. 12. 30.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수중공사업 등록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실적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단일 건으로 711,240,000원 이상(기초금액의 30% 이상)의 선박 수중구난 또는 수중작업 분야 각종 작업 1건 이상 수행실적을 증빙으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계약금액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인정범위, 추가서류 요구 포함)
마.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모든 사고(유류오염사고 포함)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체
※ 담보금액은 사고 1건당 50억 원 이상이며 보험가입 자격조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첨부) 필히 참조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보험증권 또는 가입예정 보험사의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②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⑤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각 1부
⑦ 보험사의 보험 청약서 1부.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모든사고(유류오염사고 포함)에 대한 배상)
⑧ 최근 3개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실적의 계약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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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발표 당일 제출합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 Spec: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1920x1080 해상도 지원
- SW: Adobe Reader DC, 한글 2010, MS Office 2010 Std 등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의 기초금액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동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부가세 제외)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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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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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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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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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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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9,0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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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1,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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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1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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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0,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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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0,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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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공사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 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행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행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5%,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0%가 적용된 사업입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하. 본 공사는 공사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침몰선박(진잉호) 잔존유 회수공사」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작업은 1단계(잔존유 확인작업) ⇒ 2단계(잔존유 회수작업)으로 진행되며 2단계(잔존유 회수작업) 제안서평가에서 1단계(잔존유 확인작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너.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3498-8618, 노준후 사원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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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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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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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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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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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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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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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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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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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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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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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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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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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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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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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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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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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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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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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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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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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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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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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힐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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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처, ☎ 02-3498-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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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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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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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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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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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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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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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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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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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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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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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침몰선박(진잉호) 잔존유 확인 공사”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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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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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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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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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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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첨부 4]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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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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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5]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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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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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명 :
◦선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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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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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침몰선박 잔존유 확인공사 관련, 아래와 같이 귀사 선박의 검사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검사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확인
수집·이용할 선박 검사정보 항목 : 유효기간, 검사기준일, 검사종류,
검사사항, 검사완료일
선박 검사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참가자격 심사,
적격심사, 결과 발표 이용 후 파기
선박 검사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안함 □
※ 선박 검사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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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선박검사 정보의 발급기관 조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선박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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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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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100% 이내 (2024.12.31.까지 신청분 적용)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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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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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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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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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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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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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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