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번호 제2024112390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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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일반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0%)]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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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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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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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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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관 국외 교육연수 운영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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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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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 2024.12.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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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18,501,280원
추정가격 : 16,819,345원
부가가치세: 1,681,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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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경비대납 이용의 성격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알선수수료 등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나. 과업세부내용 : 별첨의 과업내용서 참조
※ 사업문의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 이경준 ☏ 02-6311-9549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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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09:00 ~ 2024.11.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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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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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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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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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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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 제출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317)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업체
다.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증빙 보험가입 내역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4.11.21.(목) 18:00까지(하루전)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ultralkj@seoulmetro.co.kr (이경준, 영업계획처)
※ E-mail 송부 후 유선(☏02-6311-9549)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오류 등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증빙에 대해서는 발주처(기획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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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견적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모든서류(참가자격 확인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견적제출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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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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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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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8.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
가. 대상범위 :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나.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행안부 예규 참조)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선금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라.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에 따라 지급 및 정산
※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한
선금을 지급 할 경우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선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지급 요청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에 따라‘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서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3.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 6311-9317 최하영)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 (☎ 6311-9549 이경준)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12)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마.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견적)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seoulmetro.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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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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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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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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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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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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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지하철 보안관 국외 교육연수 운영 위탁용역 에 청렴계약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02) 213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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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계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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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호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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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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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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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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